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61호
서울시 구로구 기간제근로자(예방접종사업) 채용 공고
2026년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 10.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업무내용 | 채용인원 |
예방접종 사업 | 기간제 근로자 | 예방접종실 내소민원 안내 및 접수 예방접종 상담 및 예방접종실 업무 지원 그 밖에 예방접종실에 필요한 업무 보조 등 | 1명 |
2. 응시 자격
○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간호 분야 상담 업무 경력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3. 근무 및 임금
○ 근무기간 : 2026. 11. 2. (월) ~ 2026. 12. 31.(목)
○ 근무장소 : 구로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 근무시간 : 주 5일, 8시간/일 (09:00~18:00)
○ 임 금
- 기본급 : 2,533,280원/월 (세금 공제 전, 주휴수당 포함)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름
4. 채용일정
분야 | 일정 | 장소 |
채용공고 | 2026. 10. 12.(월) ~ 10. 19.(월) | 구로구 누리집 게시 |
원서접수 | 2026. 10. 12.(월) ~ 10. 19.(월) |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0. 21.(수) | 개별 통보 및 구로구 누리집 게시 |
면접심사 | 2026. 10. 23.(금) 14:00 | 구로구보건소 9층 강당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 개별 통보 및 구로구 누리집 게시 |
근로계약 체결 | 2026. 11. 2.(월) | 구로구보건소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 접수방법 :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주소: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예방접종팀
- 이메일:
[email protected] (☎02-860-2617)
※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 이메일 접수: 10. 19.(월) 18:00까지 접수
나.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채용공고문 별첨 소정양식) 각 1부.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채용공고문 별첨 소정양식) 각 1부.
③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④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⑤ 구직등록확인증(舊 구직등록필증) 1부.
- 서울일자리포털(https://job.seoul.go.kr) 온라인 구직 신청 후 발급 가능
- 구직신청서 작성 후 구로구청 구로구일자리센터(본관 1층) 발급 가능
다. 채용방법
○ 서류심사(1차)
- 합격자 발표: 2026. 10. 21.(수), 개별 통보 및 구로구 누리집 게시
○ 면접심사(2차) : 서류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위원별 채점한 평점의 합계가 가장 높은 순으로 선발 예정
- 일시: 2026. 10. 23.(금) 14:00 (예정)
- 장소: 구로구보건소 9층 강당
※ 사정에 따라 면접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준비물: 접수증 및 신분증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7. (화), 개별 통보 및 구로구 누리집 게시
5. 기타사항
○ 채용 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원서 접수 마감일 3일전까지 변경공고 실시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취업포기,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결격사유 조회 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함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우리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 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문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팀 (☎ 02-860-261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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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모르는 경우 채용공고명)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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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구로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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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