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64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축산물 취급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3. 위반내용: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
4. 의견제출기한: 2026. 10. 27.(화) 18:00까지
5. 근거법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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