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56호
안양천 다목적(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목적(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구로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구 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3.(21일간)
2. 의견제출 : 2026. 10. 13. ∼ 2026. 11. 3.(21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0http\://www.guro.go.kr;1;0;0;http://www.gur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ro.go.kr)게시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5. 설치목적 :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 등 다목적
6. 설치장소 : 안양천 내 “신정교~안양철교(구일역)” 구간 6개소 (붙임 참조)
7.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email protected])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