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공원녹지과2026-10-13

안양천 내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5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2026년 하천 내 CCTV 설치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하천녹지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 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하천 내 CCTV 설치사업 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다.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1월 3일까지 (21일간) 라.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56호 마.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 바. 설치장소 : 안양천 신정교~구일역 구간 6개소(붙임참조) 사.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후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우편 및 메일([email protected]) 등의 방법으로 제출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공 고 명 | 안양천 내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 예정 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구체적으로 작성 | 다목적(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 |

안양천 내 CCTV 설치 위치도 및 현황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천 내 CCTV 설치사업 개요 □ 대 상 지 : 안양천 내 “신정교~안양철교(구일역) 구간” | 설치 예정지 | ※ 현황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08522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709pixel | | 신정교 과수원 및 황톳길 일대 | 고척교 센트럴로즈가든· 반려견놀이터 일대 | | | 구일역 전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 고척교 A·B축구장 일대 | □ 기 간 : 2026. 10. ~ 2026. 12. □ 규 모 : 신규설치 6개소 (예정)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56호 안양천 다목적(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목적(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구로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구 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3.(21일간) 2. 의견제출 : 2026. 10. 13. ∼ 2026. 11. 3.(21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0http\://www.guro.go.kr;1;0;0;http://www.gur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ro.go.kr)게시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5. 설치목적 :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 등 다목적 6. 설치장소 : 안양천 내 “신정교~안양철교(구일역)” 구간 6개소 (붙임 참조) 7.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 공원녹지과([email protected])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첨부파일

3건

구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