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자진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참고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제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_(261012 음식물쓰레기통).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환경사업소 자자원과 공고 제2025-18호
오산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 2026 - 6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6c00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pixel, 세로 155pixel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2.
오 산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10. 12. ∼ 2025. 10. 26. (14일간)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26일까지‘오산시 자원순환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오산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031-8036-6713, FAX 031-8036-8947)
공고대상
연번 | 소유자 | 위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연도 | 비고 |
1 | 미상 | 운천로 80-11 | 폐기물 무단투기 | 음식물 쓰레기통 | 미상 | - |
사진대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141f3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47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1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2pixel, 세로 771pixel |
운천로 80-11 오산시청 60계치킨 매장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