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616호
등록일
2026-10-12
도시미관과
담당자/연락처
왕연우 / 031-6193-8291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김O연].hwpx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19일간)
2.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김*연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 끝.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김O연].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2026-6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수 지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 (19일간)
대상자 | 주 소 | 위반일 | 위반사항 및 과태료 | 반송사유 |
김*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 1* 1**호(화북이동) | 2026.9.17.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금 50,000원 | 폐문부재 |
3. 대 상 자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6년 10월 30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및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이나 해명자료가 있을 경우 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이후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전화 031-6193-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