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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양지읍2026-10-12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권O근)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양지읍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권O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 2026-10-12 양지읍 담당자/연락처 이현주 / 031-6193-5845 공고문(권O근).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무단전입으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예정임을 최고할 수 없는 자(최고장 반송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19. (7일간) 나. 공고대상 : 권O근 다. 공고장소 : 양지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신고이행 촉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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