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양지읍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권O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
2026-10-12
양지읍
담당자/연락처
이현주 / 031-6193-5845
공고문(권O근).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무단전입으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예정임을 최고할 수 없는 자(최고장 반송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19. (7일간)
나. 공고대상 : 권O근
다. 공고장소 : 양지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신고이행 촉구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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