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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통복동 공고 제2026-54호2026-10-12

2026년 통복동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일용직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통복동 공고 제2026-54호
공고번호6257 평택시 통복동 공고 제2026-54호 2026년 통복동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일용직 근로자 채용 공고 통복동 2026-10-12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통복동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일용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통복동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일용직 근로자 2. 채용인원 : 6명 3. 근무기간 : 2026. 10. 23.(4시간) ※ 예산 및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채용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근무지 : 통복동 관할 버스승강장 5. 서류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 근무시간(평일 09시 ~ 18시) 내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접수처 : 통복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담당(☎031-8024-5742) 붙임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261012 평택(통복) 통복동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통복동 공고 제2026-54호 통복동 행정복지센터 버스승강장 청소 일용직 근로자 채용 공고 평택시 통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일용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평택시 통복동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 업무 | 버스승강장 청소 | 6명 | 2026. 10. 23. | ❍ 버스 승강장 광고물 및 스티커 제거 ❍ 버스 승강장 주변 환경 정화 활동 ❍ 버스 승강장 물청소 | ※ 채용기간은 예산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 1) 공통요건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공고일 기준 평택시 공공기관에 기간제 혹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버스 승강장 환경정화 기간제근로자 | -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신체 건강하여 장시간 근무에 무리가 없는 자 | 3. 채용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 ※ 통복동 관내 거주자 가점 부여 ❍ 2차시험 : 면접시험 ▸ 당해 공공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소분야 기초지식, 능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시험점수가 동일한 경우 별도일정에 따라 재면접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고 득점자 계약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 평가기준 -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성, 성실성 등 기본자세 -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 청소 분야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 우대 사항 - 평택시 관내 장기 장기 거주자, 관련 업무 활동 경력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보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없음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9일(월), 9:00~18:00(평일) ❍ 접 수 처 : 평택시 통복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담당자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 불가)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확인서, 동의서,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각 1부 [붙임 1~5]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과거 주소 전체를 포함하여 발급할 것, ❍ 관공서 경력 증빙 서류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운전면허증 사본 등) ▸ 해당자만 제출하며, 관련 경력이 통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 [붙임 6] ▸반환청구기간 (14일) 초과 시 관련 법 의거 보관 또는 파기. 6.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0. 23. ※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채용기간 조정될 수 있음 ❍ 보 수 : 일 46,440원 (2026년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 임금 단가 적용)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무시간 : 평일(월~금)중 하루, 일 근무시간(09:00~18:00) 중 4시간 ※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 근 무 지 : 통복동 버스승강장 8개소등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통복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청소담당자 (☎031-8024-5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번호 | 통복동 일용직 근로자 응시원서 | | 종 사 업 무 |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사업 일용직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2026년도 통복동 일용직 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통복동장 귀하 | ---------------------------------------------- 접수번호 | 통복동 일용직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증 | | 종 사 업 무 |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사업 | 신 청 자 | | 접 수 일 자 | | [붙임2] 이력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 | | | | | | | | | | | | | | | 근 무 ․ 봉 사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봉 사 처 (부서)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 붙임 3 ] 일용직 근로자 공정 채용 확인서 □ 채용부서 : 통복동 행정복지센터 □ 성 명 : □ 생년월일 : 1. 본인은 통복동 행정복지센터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면서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며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습니다. 2. 향후 조사 등을 통해 부당·위법한 방법(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청탁 등) 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택시와의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통복동장 귀하 | [붙임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복동 행정복지센터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통복동장 귀하 [붙임4]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제10조 관련) 본인은 통복동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통복동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통복동장 귀하 [ 붙임 6 ] -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 통복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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