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이 시행하는 합정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61007 평택(농업) 고시문[합정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고시 제2026-346호
합정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이 시행하는 합정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6. 10. 13.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 합정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합정리 일원
3. 사업목적 : 노후된 수리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영농편의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여, 기존수로 구조물화를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사전예방
4. 사업내용
지구 | 위 치 | 수혜 면적 (ha) |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 비 고 |
시 | 읍/면 | 리 | 합 계 | 도 비 | 시 비 |
계 | | | | 8 =SUM(BELOW)??%g,;;27 =SUM(BELOW) %g, 27 27 | ○ 용․배수로 정비 L=1,620m | 8 =SUM(BELOW)??%g,;;416 =SUM(BELOW) %g, 416 416 | 8 =SUM(BELOW)??%g,;;83 =SUM(BELOW) %g, 83 83 | 8 =SUM(BELOW)??%g,;;333 =SUM(BELOW) %g, 333 333 | |
팽성 | 평택 | 합정 | - | 27 | ○ 용·배수로 정비 L=1,620m - 수로관(0.5×0.5), L=845.5m - 수로관(0.8×0.7), L=774.5m | 8 =h?+i???%g,;;416 =h?+i? %g, 416 416 | 83 | 333 | |
5. 총사업비 : 416백만원(도비 83백만원, 시비 333백만원)
6. 사업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7. 사업효과 : 재해예방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8.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 해당없음
9.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10. 기 타 : 관련서류 열람(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전화 031-678-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