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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건강증진과2026-10-12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6280 평택시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19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건강증진과 2026-10-12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5: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261012 평택(송보)공시송달공고(과태료독촉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평 택 시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3.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4. 공시송달 내용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김O헌 | 83.09.16 | 남 |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 106,600원 (가산금 6,600원))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납부기한(2026.10.31.) 내에 송탄보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사항 제 출 처 | 기 관 명 |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담 당 자 | 정 관 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송탄보건소 | 전화번호 | (031) 8024-7316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송(FAX) | (031) 8024-7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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