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기업지원과2026-10-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사항 1. 공표대상 - 업 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상 호: 럭키에너지 - 대 표 자: 김수임 -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1길 14-26 - 위반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 처분내용: 사업정지 6개월 ※ 행정처분 상세내역(총 사업정지 7개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정지 6개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사업정지 1개월 2. 공표기간: 2026. 10. 12.~2027. 10. 10. 붙임 공표 현황 보고서 1부. 끝.

공표 현황 보고서(럭키에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52호서식] | | 지방자치체단체 | 양산시 | 공표 현황 보고서 | 작성자 | 공업8급 김가영 | | 전화번호 | 055)392-2334 | | ① 상호 | 럭키에너지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1길 14-26 | ④대표자 | 김 수 임 | ⑤불법 거래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공급) | ⑥처분내용 | 사업정지 | 총 7개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6개월 ) | 과징금(백만원) | - | 등록취소 | - | 형사고발 | 진행 중 (2026. 8. 18. 광양경찰서) | ⑦처분기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기간) | 처분 시작일 | 2026. 10. 8. | 처분 종료일 | 2027. 5. 7. | 공표장소 (인터넷 주소 포함) | 양산시청 홈페이지 | 공표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7년 10월 10일 | 오피넷 | 전국시·군·구 |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

첨부파일

1건

양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