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사항
1. 공표대상
- 업 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상 호: 럭키에너지
- 대 표 자: 김수임
-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1길 14-26
- 위반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 처분내용: 사업정지 6개월
※ 행정처분 상세내역(총 사업정지 7개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정지 6개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사업정지 1개월
2. 공표기간: 2026. 10. 12.~2027. 10. 10.
붙임 공표 현황 보고서 1부. 끝.
공표 현황 보고서(럭키에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52호서식] |
| 지방자치체단체 | 양산시 |
공표 현황 보고서 | 작성자 | 공업8급 김가영 |
| 전화번호 | 055)392-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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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 | 럭키에너지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1길 14-26 | ④대표자 | 김 수 임 |
⑤불법 거래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공급) |
⑥처분내용 | 사업정지 | 총 7개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6개월 ) |
과징금(백만원) | - |
등록취소 | - |
형사고발 | 진행 중 (2026. 8. 18. 광양경찰서) |
⑦처분기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기간) | 처분 시작일 | 2026. 10. 8. | 처분 종료일 | 2027. 5. 7. |
공표장소 (인터넷 주소 포함) | 양산시청 홈페이지 | 공표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7년 10월 10일 |
오피넷 |
전국시·군·구 |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