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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도서관과2026-10-12

2026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서관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18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분야: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2. 모집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18:00까지 3. 모집인원: 7명(위촉직) 4.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2년) 5. 역할 및 기능: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 도서관 운영·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자료의 구성 방침 및 수집·교환·제적·폐기에 관한 사항 -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 협력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한 책 읽기 올해의 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6. 지원자격 - 도서관 및 독서 분야 전문가 - 문화·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이용자 중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담당자(797-3851)에게 문의 바랍니다.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 2026 - 2184호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광양시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10. 12. 광 양 시 장 1. 모집개요 가. 모집분야: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나. 모집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18:00까지 다. 모집인원: 7명(위촉직) 라.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 ※ 1회 연임 가능(2년) 마. 역할 및 기능: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1) 도서관 운영ㆍ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구성 방침 및 수집ㆍ교환ㆍ제적ㆍ폐기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협력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민 한 책 읽기 ‘올해의 책’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지원자격 가. 신청자격 1) 도서관 및 독서 분야 전문가 2) 문화ㆍ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이용자 중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신청제한 1)「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광양시장이 위촉하는 3개 위원회 이상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자 2)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2회 이상 연임한 자 3) 기타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야기해 지탄을 받는 자로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신청방법: 전자메일 / 방문접수 - 전자메일주소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iberia@korea.kr(접수확인 ☎ 061-797-3851) - 방문 접수: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중앙도서관 2층 도서관지원팀 ※ 모집기간 중 월~금/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제외)에만 방문접수 가능 나. 제출 서류 1)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응모지원서 1부 [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3) 청렴서약서 1부 [붙임 3] 4) 지원서에 기재된 각 이력사항에 대해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5. 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적격자 선정 6. 선정기준 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해당 분야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1) 응모자가 모집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발 ㉮ 특정 분야 대표성이 있는 사람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10분의 2 이상 청년위원 위촉에 따른 청년 우대 ㉱ 지역 내 장기 거주자 (주소지 등록일 기준) 우대 ㉲ 사회봉사 및 기여 포상실적 (훈격 반영) ㉳ 최근 5년 이내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람 ※ 세부적인 기준은 내부 기준에 의함 | 2) 응모자가 모집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공고(5일)를 거쳐 선발,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인원 미달시에는 그 상황에서 구성 | 7. 선정결과 안내 가. 선정통보: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유선) 나. 통보일정: 2026. 10. 31.까지 8.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취소합니다. 나.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서관과 도서관지원팀(☏061-797-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응모지원서 접수번호 | 미작성(도서관 기재) | 위원회명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 분 야 | 문화계( ), 교육계( ) 독서진흥( ) | 현 소속 | 직장명 : 직 위 :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 | 인 적 사 항 | 성명 | | 성별 | | 생년월일 | | 주소 | | E-mail | | 전화 | [자택]( ) [직장]( ) | 휴대폰 | | | 최종학력 | 년 월 일 | 학 교 명 | 전 공 | 비고 | | | | | | | | | | 경력사항 | 근무처 | 부서명 | 근무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주요활동 또는 주요작품 주요활동(주요작품) | 활동(발표)연도 | | | | | | | 위와 같이 응모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지 원 자 성 명 :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본인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신청 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 목적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기간 : 신청일부터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정보 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대상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부서 및 기관 ○ 제공목적 : 광양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심의·자문 등 ○ 제공항목 : 성명, 소속, 연락처 ○ 제공대상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붙임 3]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제7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부정청탁,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국세ㆍ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 2. 본인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10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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