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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기획예산실2026-10-12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공개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19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8:1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공개.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191호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공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회의일시 : 2026. 10. 7.(수) 14:00~15:00 2. 장 소 : 광양시청 재난안전상황실(2층) 3. 주요내용 : 붙임 회의록 참고 2026년 10월 12일 | 광 양 시 장

회의록(제2차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홈페이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2차) 건 명 |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 일 시 | 2026. 10. 7.(수) 14:00~14:45 | 장 소 | 시청 재난안전상황실(2층) | 참 석 자 |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 주요내용 | ○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월정수당 잠정 인상률 및 주민의견수렴 실시 여부의 결정 ○ 의정비 심의 참고용 설문조사 실시 및 제3차 회의 일정 협의 등 | 회 의 내 용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사 회 자 (의회법무팀장) |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회의에 앞서 1차 회의 때 소개해 드리지 못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광양시지회 서정환 중마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성신문 장봉현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홍봉기 광양경제신문 편집국장님께서는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와 위원장 인사 말씀,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어서 윤태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다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차 회의 이후 위원님들께서도 적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늘은 월정수당의 잠정 인상률과 주민 의견 수렴 실시 여부, 그리고 참고용 설문조사 실시 방안에 대해 함께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2차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님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의 내 용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사 회 자 (의회법무팀장) | •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분 중 9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 법무팀장님은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 • 회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1차 회의는 지난 10월 2일 금요일에 개최하였으며, 재적위원 10분 중 8분이 참석하셨습니다. • 안건 1에서는 윤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안건 2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의 위원 성명은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기타 안건으로, 의정비 심의에 참고할 시민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법정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별개로 참고용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정비 심의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의회법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 방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확정된 사항입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하기로 한 겁니까? | ○○○위원 | • 참고용 자료입니다. | ○○○위원 | •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의정비를 결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각 읍면동의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분들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의정비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의자료에도 설문조사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오늘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보충 설명은 ○○○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죠. | ○○○위원 | •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하여 인상 하기로 결정하면 법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오늘 안건 제1호에서 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결정한다면 구체적인 인상률을 바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3.5% 이내에서 인상 범위를 정하고, 별도로 간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 설문조사는 구글폼 등을 활용하면 결과를 쉽게 집계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참고하여 제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안건 제2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안건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 2027년도 월정수당 잠정 인상률 및 주민 의견수렴 실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회법무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 • 안건 1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7년도 월정수당의 잠정 인상률을 결정하고, 그 인상 수준에 따라 법정 주민의견수렴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로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주민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 따라서 먼저 월정수당의 잠정 조정 방향과 비율을 결정하고, 주민의견수렴 실시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의자료 9페이지에 있는 의견수렴 방식, 여론조사 실시 시 방법결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고려요소의 반영 여부, 2027년도 연간 의정비 잠정액 결정, 최소·최대 범위, 2~4년차 월정수당 지급기준, 여론조사 질문 문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의견수렴 방법은 회의자료 11~13페이지, 여론조사 질문문항은 14~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의회법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팀장님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주민 의견수렴 실시 의결 사항은 3.5% 초과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 의회법무팀장 | • 네. 3.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3.5%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3.5% 이내에서 결정하실 경우에도 실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 | •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결정하는 의정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적용되는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생각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 동결하면 왜 동결했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3.5%를 인상하면 무엇을 근거로 인상했느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최소한의 주민 의견이라도 들어보자는 취지로 간이 설문조사를 제안한 것입니다. • 각 마을의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등 주민 대표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더 신중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선 오늘 결정할 사항은 월정수당을 3.5% 이내에서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3.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것인지입니다. • 이 부분부터 먼저 결정하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 저는 3.5% 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5% 이내에서 결정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별도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인상 범위를 3.5% 이내로 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3.5% 이내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전원 |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이 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으시므로 2027년도 월정수당 잠정 인상률은 3.5% 이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어서 법정 주민 의견수렴 실시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 | • 법정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 무조건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까? | ○○○위원 | • 법정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야 하니까, 인상보다 동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 ○○○위원 | • 그렇다면 굳이 법정 여론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 법정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실시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의회법무팀장 | • 회의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 2년 전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 ○○○위원 | • 불필요하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 ○○○위원 | • 저는 3.5% 이내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법정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별도로 참고용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하면 2030년까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의정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인상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광양시 의정비도 전남 시군 중에서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설문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에게 결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간이 설문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 법정 여론조사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민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 ○○○위원 | • 회의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용 설문조사는 안건 제2호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 지금은 법정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고 , 여기서 미실시로 결정하더라도 참고용 설문조사는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의회법무팀장 | • 위원님들께서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건 제1호의 주민 의견 수렴은 공식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법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 반면 회의자료 18페이지의 참고용 설문조사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시민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한 별도의 조사입니다. • 따라서 지금은 법정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인지, 실시하지 않을 것인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그러면 법정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법정 주민 의견 수렴 미실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회의자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의정비 심의 참고용 설문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회법무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 • 안건 2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시민 의견을 심의 참고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참고용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은 조사 방법과 대상, 질문 문항 등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안건 1에서 논의한 법정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별개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위원회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 자료 19쪽은 오프라인용 설문안, 20~21쪽은 온라인용 설문안 입니다. 오프라인 설문안은 의정비 조정 방향을 묻는 문항 으로 구성하였고, 온라인 설문안은 연령대와 거주지역, 의정비 인지 여부 및 지급액에 대한 생각, 조정 방향, 자유의견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설문조사의 방법과 대상, 기간 및 설문조사 질문문항을 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우선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인원 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 인구 대비 몇 퍼센트 이상을 조사해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회법무팀장 | • 이번 조사는 법정 여론조사가 아니라 참고용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진 조사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 | • 제 생각에는 각 읍면동의 이장님 하고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등 마을별로 세 분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 그래서 각 마을에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께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광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각 읍면동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 | • 대상을 그렇게 세분화하면 특정 단체와 가까운 분들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12개 읍면동사무소에 간단한 현황판을 설치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조사 하자는 것입니다. • 각 읍면동에서 50명씩 참여하면 600명이고, 시청 민원실에서 100명 정도 참여하면 총 700명입니다. • 읍면동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담당 직원이 스티커를 배부해서 붙이도록 하면 50명 정도는 하루에도 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온라인은 구글폼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카카오톡으로 무작정 배포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Y광양' 앱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 앱에 올려놓으면 10명이 참여하든 100명이 참여하든 정해진 기간에 공식적인 경로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 또 이번 조사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설문조사 결과를 20% 정도 참고하고, 나머지 80%는 위원님들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700명 정도의 의견을 듣고 온라인 조사 까지 병행하면 나름대로 충분히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의회법무팀장 | • 우선 읍면동별로 스티커 50장씩, 시청 민원실에 100장 정도를 배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현황판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MY광양' 앱에 설문조사를 게시하는 것은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체가 광양시가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명의로 설문조사를 게시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원 | •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회에서 광양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회 명으로 앱에 게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원장님 명의로 광양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MY광양' 앱에 설문조사를 올리는 방법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 ○○○위원 | • 저는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티커 조사라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월정수당을 3.5% 이내에서 결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문 문항도 그 결정에 맞춰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설문안에는 '삭감'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3.5%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그 항목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또 한 가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 문항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프라인 설문은 한 가지 질문만 있는데, 온라인 설문에는 여러 가지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렇게 조사하면 나중에 결과를 비교하거나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하고, 연령대나 거주 지역도 확인할 수 있어야 어느 지역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스티커 방식보다는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받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에게 설문을 받고, 참여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조사도 꼭 'MY광양' 앱만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통장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쪽을 통해 설문 링크를 안내할 수도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게시판 등에 안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관심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설문 내용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가능하면 스티커 방식보다는 정식 설문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도 안내문을 게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 • 네. 저희가 직접 게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 저는 이번 설문조사가 참고용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어차피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설문조사는 그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문항을 최대한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으면 시민들이 잘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정비를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 • 그렇다면 오프라인 설문안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 현재 설문안에서 삭감 항목은 제외하고, 인상과 동결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 저는 '잘 모르겠다'는 항목은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정비에 대해 잘 모르시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삭감 항목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그러면 인상, 동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하자는 말씀이시죠? | ○○○위원 | •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 온라인 설문은 지금 만들어 놓은 안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에는 연령대나 거주 지역 등 기본적인 문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조사 결과를 분석하려면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은 간단하게 스티커 방식으로 하고, 온라인은 기존 설문안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설문 대상은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두 곳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주민자치위원들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이·통장협의회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두 단체를 통해 참여를 안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 ○○○위원 | • 저도 동의합니다. •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고자료를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자료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평균을 비교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설문지 뒷장에 첨부하면 좋겠습니다. • 시민들도 현재 광양시 의정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인상이 적절한지, 동결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른 시군의 의정비 현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좋은 의견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 오프라인은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진행하고, 온라인은 설문 링크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설문 문항은 삭감 항목을 삭제하는 등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하고, 의정비 비교자료도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팀장님께서 지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문안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조사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그 일정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그러면 조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조사 결과는 다음 회의에서 보고받고 의정비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 팀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회의자료에 다른 시군의 의정비 심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결정된 지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상한 지역도 있고 동결한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의회법무팀장 | •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 의정비 심의가 진행되거나 결정된 상황입니다. • 나주시의 경우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법정 주민 의견수렴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신안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정수당이 낮다고 판단하여 10% 이상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그 밖에 담양군 등 일부 시군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이내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한 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비 심의 참고용 설문조사 실시의 건은 방금 정리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 • 위원장님, 아까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커 조사 방식에 대해 중복 참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읍면동에 담당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스티커를 그냥 비치해 두지 말고 담당 직원이 한 사람에게 하나씩 배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스티커를 자유롭게 붙이도록 해 놓으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에게 스티커를 받아서 붙이도록 하고, 각 읍면동에서 성인 5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심의한 안건 외에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없음>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다음으로 제3차 회의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 가능한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간 일정 협의>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위원님들간의 일정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월 요일 오후 4시30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전원 |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현위원) | • 다음 제3차 회의에서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과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참고해서 적정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귀한 의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차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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