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2183호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계획』에 따라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조례 전부개정에 맞추어 대상 시행규칙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대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예약의 방법 및 순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사용료의 관리, 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운송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임대제한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10. 13. ~ 11. 2.(20일)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술보급과장, 전화 061-797-3378 FAX 061-797-2596,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4. 현행규칙 1부. 끝.
붙임 2 | | 규제영향분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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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
규제사무명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규칙 전부개정 | 등록단위 | 내용 심사 |
성격별분류 | 기타 | 유형/구분 |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서 | 기술보급과 | 제안부서 | 기술보급과 |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 처리기관 | |
작성자 인적사항 | ㅇ 기술보급과 과 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은희 (797-2525) ㅇ 기술보급과 도시농업팀장 지방농촌지도사 김 훈 (797-3787) ㅇ 기술보급과 주 무 관 지방공업주사보 임병덕 (797-3378) |
4. 근거법령명 등 | ㅇ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ㅇ 해당없음 |
6. 규제존속기한 | ㅇ 해당없음 |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ㅇ 해당없음 |
8. 규제체계도 | ㅇ 해당없음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해당없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해당없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해당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없음 3.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해당없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 해당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능력) : 해당없음 |
붙임 2 | |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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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붙임 3 | |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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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신청) ① 임차인은 본인 확인, 경작사실 확인, 필요한 경우 면허 보유 여부 및 안전사용 교육 이수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그 밖에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약의 방법 및 순위) 농업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의 예약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최종 접수 완료된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당일 임대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제4조(예약의 변경 및 취소) ① 예약자는 예약의 변경 및 취소를 원하는 경우 임대 농업기계 예약 시각 전까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하여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2. 임대기계 고장
3. 재해복구 또는 긴급 병해충 방제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오류 또는 입력 착오 등으로 중복예약이 발생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기종을 공휴일을 포함하여 최초 사용일 부터 10일 이내에 합산 6일 이상 반복 예약하여 독점하는 경우
제5조(사용 허가 및 출고) ① 임대사업장 관리자는 임대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임차인에게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농업기계는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출고한다.
②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리 사용자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 사용자의 범위는 임차인의 가족, 고용된 농작업 종사자 또는 그 밖에 안전사용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대리 사용자는 해당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운전 또는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3. 대리 사용자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고 전 대리 사용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4. 대리 사용자는 임대 농업기계를 영업행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용료의 관리) 사용료 및 운송료의 납부 방법과 수입금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조례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사업장 휴무일 전일에 임대 농업기계를 16시 이후 출고하고 입고일이 휴무일인 경우 입고 예정시각부터 다음 정상 근무일 오전 10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장 휴무일 전일에 임대 농업기계를 16시 이후 출고하고, 출고일부터 입고예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휴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휴무일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유의 정도, 실제 사용 여부 및 사용 불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제5항제6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임대기계 출고 전에 사용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료의 면제 또는 반환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공적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기계결함 등으로 공적 증빙서류의 제출이 곤란한 때에는 조례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영상, 정비기록, 재난문자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운송서비스의 운영기준 등) ① 운송서비스의 운송 순위는 제3조에 따른다.
② 운송서비스 대상 농업기계는 자체 운행이 곤란하거나 안전상 운송이 필요한 기종으로서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임대 농업기계로 한다.
③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임차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임대 농업기계 예약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운송서비스 지역은 광양시 관내로 한정한다.
⑤ 예약의 변경 및 취소는 제4조에 따른다.
⑥ 운송료의 관리는 제6조에 따른다.
⑦ 운송거리는 임대사업장과 농업기계 인도장소 간의 최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제7항의 거리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전자지도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운송서비스의 인수·인계) ① 임대 농업기계 운송 시 인도장소는 안전사고 우려가 없고 운송차량의 진입 및 회차가 가능한 장소로 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운송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임대 농업기계를 운송하여 인도하거나 회수하는 때에는 임차인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외관상태, 작동상태 및 부속품 등을 상호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전자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의 파손 및 망실 등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① 농업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대 농업기계 출고 전 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수시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자, 장애인 등: 1시간 이내
2. 출고 전 교육으로는 정상적인 운전 및 조작이 불가한 자: 1시간 이내
3.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임대 농업기계 고장을 일으킨 자: 회당 1시간 이내
④ 특별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대물 사고를 발생시킨 자: 3시간 이내
2.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대물 및 대인 사고를 일으킨 자: 8시간 이내
⑤ 안전사용 교육은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전화, 문자, 동영상 등의 비대면 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시교육과 특별교육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5항에 따른 안전사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미이수에 대한 임대제한은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⑧ 시장은 안전사용 교육 이수 내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절차) ① 임대사업 담당자는 농업기계의 손상, 망실 등을 확인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물품의 상태,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 정도, 부품비, 수리비, 견인비용 및 보험처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배상사유, 배상금액 및 배상기한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 담당자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구상 또는 민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임대제한의 절차) ① 임대사업 담당자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위반사실, 적용기준, 예정되는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진, CCTV, 정비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 담당자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임대제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13조(대장의 비치 및 관리) ① 관리자는 임대 농업기계 신청, 출고·입고, 수입금, 정비, 안전사용 교육 이수, 운송서비스 및 사고처리 현황 등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 현황 |
기 종 명 | | 출 고 | 출 고 일 | 월 일 시 |
출고 확인자 | |
관리번호 | |
입 고 |
입 고 일 | 월 일 시 |
임대기간 | 일간 |
입고 확인자 | |
사 용 료 | | 확 인 | |
□현금 □카드 □이체 |
1. 성 명 :
2. 주 소 :
3. 연 락 처 : (휴대전화 : )
4. 생년월일 : (남, 여)
<임대차 계약조건>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임차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부주의나 고의로 농업기계를 분실․훼손 시는 원상회복을 한다.
․ 임대 후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반환한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약 조건을 위반시 임대를 제한한다.
<개인정보 이용동의>
·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출생연도, 연락처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 (서명)
20 . . .
광 양 시 장 귀하
(뒤)
임대농업기계 사용 전 점검 및 안전교육 확인서
농업기계명 :
사 용 기 간 :
주요사항 및 교육 내용 | 확인 |
○ 출고 전 기계에 대한 이상 유무는 확인하였습니까? | |
○ 해당 기종에 대한 사용방법(운전, 조종) 교육을 받았습니까? | |
○ 해당 기종에 대한 안전사용 및 주의사항 교육을 받았습니까? | |
상기 기종을 임대함에 있어 출고 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자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 (서명)
20 . . .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대리 사용 신청서
접 수 번 호 | | 출 고 일 | |
접 수 일 자 | | 입 고 일 | |
농업기계 현황 | 기 종 명 | |
관 리 번 호 | |
임차인 현황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소 | |
연 락 처 | 010- |
대리 사용자 현황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소 | |
연 락 처 | 010- |
임차인과 관계 | □가족 □고용 종사자 □기타( ) |
대리 사용자 지정 사유 | □ 고령 □ 장애 □질병 □농작업 종사자 활용 □ 기타( ) |
◆ 확인사항
1. 대리사용자는 해당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운전․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 대리사용자는 관계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3. 대리사용자는 임대 농업기계를 농업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지 않겠습니다.
4. 면허 또는 자격이 필요한 농업기계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5. 임대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6. 시장이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수집·이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대리사용자를 지정하고자 신청합니다.
임 차 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사용자 : (서명 또는 인)
20 . . .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손해배상 통지서
문 서 번 호 | | 담 당 부 서 | |
통 지 일 자 | | 담 당 자 (연 락 처) | |
농업기계 현황 | 기종명(관리번호) | |
사 고 내 용 | |
임 대 기 간 | |
사고 발생 일시 | 년 월 일 |
손해배상의무자 | 성 명(법 인 명)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증) | 년 월 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010- |
손해발생내용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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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 납부 안내
1. 배상금액: 금 원
2.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3.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카드납부 □ 기타
4. 납부계좌:
◆ 의견제출 안내
귀하는 본 손해배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년 월 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정 처리됩니다.
20 . . .
광 양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임대제한 사전통지서
문 서 번 호 | | 성 명 | |
시 행 일 자 | | 연 락 처 | |
주 소 | |
◆사전통지 내용 귀하가 임대한 농업기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별표2,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임대제한 처분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사항 | 임대기종(관리번호) | |
임 대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위 반 일 시 | 년 월 일 |
위 반 장 소 | |
위 반 내 용 | |
적 용 기 준 | 조례 별표2 제 호 |
증 빙 자 료 | □사진 □CCTV □점검 기록 □사고보고서 □기타 |
◆ 사전통지 내용
가. 처분종류: 농업기계 임대제한
나. 제한기간: 일(개월ㆍ년)
다. 제한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라. 처분사유:
◆ 의견제출 내용
가. 제출기한: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제출방법
□방문 제출 □우편제출 □팩스제출 □전자문서 제출
다. 제출처
▸ 부서명: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전화: 061) 797-3378
▸ 주 소: 광양시 서천변로 177(2층) ▸ 팩스: 061) 797-2596
◆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예정된 임대 제한 처분이 확정·집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임대 제한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합니다.
20 . . .
광 양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소 | | 연 락 처 | |
교 육 구 분 |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
교 육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 육 장 소 | |
교 육 시 간 | 시간 |
교 육 방 법 | □대면 □서면 □전화 □문자 □동영상 □기타( ) |
대 상 기 종 | |
교 육 강 사 | |
교육내용 | □ 농업기계 안전수칙 □ 작업 전·후 점검요령 □ 농업기계 운전 및 조작 방법 □ 사고예방 및 응급조치 □ 도로주행 및 운반 시 안전수칙 □ 보호구 착용요령 □ 기타 |
위 사람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광 양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사용료, 운송료 반환청구서
청 구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임대 기종명 | |
사용료(운송료) 납부액 | 원 |
반환 청구액 | 원 |
반환 청구 사유 |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 성 명 : (인) 광양시장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운송 서비스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 □ 여 |
주 소 | | 연 락 처 | |
일 시 | 출고일 | | 입고일 | |
농작업장 주소지 | |
농업기계 명 | | 운반 차량 | |
운 반 비 | 원 | 운반 거리 | ㎞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송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
붙임 4 | | 현행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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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제정) 2007.07.04 규칙 제 458호
(전부개정) 2011.03.30 규칙 제 588호
(일부개정) 2014.10.01 규칙 제 682호
(일부개정) 2015.11.25 규칙 제 726호
(일부개정) 2019.10.30 규칙 제 83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 및 운반)
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의 임차 및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0.30.>
② 농기계를 임차 및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고 전까지 광양시장이 고시한 사용료 및 운반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11.25., 2019.10.30.>
[제목개정 2019.10.30.]
제3조(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이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농기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양시장은 즉시 농기계를 반납토록 조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25.〕
제4조(대장 및 장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철저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0.>
1.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물품(농업기계) 관리 카드(별지 제4호서식)
5.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5호서식)
6.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7. 임대 농업기계 의무 위반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8.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세외수입 고지서(별지 제8호서식)
9.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0.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각 호 전부개정 2015. 11. 25.〕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전문개정 2011.3.30. 규칙 제58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임대료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4. 10. 1.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1. 25.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0호, 201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10.30.>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
일련번호 :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 현황 |
기 종 명 | | 출 고 | 출 고 일 | 월 일 시 |
출고 확인자 | |
관리번호 | |
입 고 | 입 고 일 | 월 일 시 |
임대기간 | 일간 |
입고 확인자 | |
임 대 료 | | 확 인 | 작업 면적 | 평 |
사다리: | 임대용 농업기계 보험 | □ 가입 □ 미 가입 |
현금 □ 무통장 □ | 비 고 : |
1. 주 소 :
2. 성 명 :
3. 전화번호 : (핸드폰 : )
4. 생년월일 : (남, 여)
<임대조건>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임차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부주의나 고의로 농업기계를 분실․훼손 시는 원상회복을 한다.
․ 임대 후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반환한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각 호와 제14조제3항의 해당 조건을 위반 시 1차 경고, 2차는 3개월간 임대를 제한한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활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20 . . .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25.>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
기종별 | 형 식 | 기대번호 | 작업내용 | 사용기간 | 감면사유 |
| | | | |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핸드폰 : )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25.>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대장
연번 | 신 청 자 | 기종명 | 대여 기간 | 입출고일 | 사용료 | 결 재 |
지 역 | 성 명 | 주 소 | 출고 | 입고 | 금액 | 누계 |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전결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1. 25.>
물품(농업기계) 관리 카드
물 품 명 | | 구입일자 | 20 년 월 일 |
물품관리 책 임 자 | 소 속 | | 담당자 성 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원) | 금 액(원) | 내구연한 |
| | | | | | |
사 업 명 |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용 장비 | |
보관장소 |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 본소 □ : 분소 □ |
물품용도 | 농업기계 임대용 |
회 계 명 | |
구입업체 (A/S업체) |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임대 농업기계 수리 내역
수리 년 월 일 | 농업기계 수리 내역 현황 | 고장 발생 원인 및 내역 |
물 품 명 | 수 량 | 금액(원) | | |
20 년 월 일 | | | | | |
20 년 월 일 | | | | | |
20 년 월 일 | | | | | |
20 년 월 일 | | | | | |
20 년 월 일 | | | | | |
20 년 월 일 | | | | | |
20 년 월 일 | | | |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1. 25.>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 임 차 인 |
광양시장 본소(봉강면) : 061)797-3433 분소(진상면) : 061)797-3533 | 주 소 | 광양시 |
성 명 | |
전화번호 | |
임대 농업기계 |
농업기계명 | | 수 량 | 대 |
부 속 작 업 기 | | 수 량 | 대 |
| 수 량 | 대 |
임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일) |
사 용 료 | 금 원 |
농업기계 사용 계획 |
기 계 명 | | 작업종류 | |
마 력 | | 작업장소 | |
기대번호 | | 작업면적 | ㎡ ( 평) |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3. 임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5.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6.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임차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변상한다.
8.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은 임차인이 부담 한다.
9. 임차인이「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임대차와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추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 대 인 : 광양시장 (인)
임 차 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 11. 25.>
임대 농업기계 입 · 출고 점검표 |
1. 농업기계명 : | 관리번호 : |
2. 사용기간 : 2015-00-00 ~ 2015-00-00 | |
순번 | 점검목록 | 출고점검 | 입고점검 | 비 고 |
(사용자) | (관리자) |
1 | 볼트너트조임상태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2 | 오일누유 유무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3 | 각부 장력 상태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4 | 체인 상태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5 | 벨트 상태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6 | 베어링 상태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7 | V풀리 상태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8 | 타이어 상태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9 | 전기 배선 상태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10 | 세척 상태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11 | 안전장치 상태 | 양호 | 불량 | 정상 | 불량 | |
12 | 기계작동 상태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대여부속품 : |
특기사항 : |
붙임 : 임대농업기계 사용 전 사진 1부 사용자는 임차에 필요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였고, 출고 후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함. |
20 년 월 일 |
사용자주소 : | | | |
전 화 번 호 : | | 휴대폰번호: | |
성 명 : | (인 또는 서명) | | |
출 고 확 인: | | | |
입 고 확 인: | | | |
광양시장 귀하 |
[붙임 서식]
임대 농업기계 사용 전 사진대지
| | | |
임대 전 세척 상태 | 부속품 유지 상태 | 본체 유지 상태 | 기타 부위 |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5. 11. 25.>
임대 농업기계 의무 위반자 관리대장
NO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지 | 위반 내용 | 제재 사항 | 결 재 |
1차 경고 | 3개월 정지 | 담당자 | 팀장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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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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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10.30.>
고 지 서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9.10.30.>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 □ 여 |
주 소 | | 연 락 처 | |
| 일 시 | 출고일 | | 입고일 | |
| 농작업장 주소지 | |
| 농업기계 명 | | 운반 차량 | |
| 운 반 비 | 원 | 운반 거리 | ㎞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9.10.30.>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관리대장
연번 | 신 청 자 | 기종명 | 운반 거리 (㎞) | 운반일 | 사용료 | 결 재 |
지 역 | 성 명 | 성별 | 주 소 | 출고 | 입고 | 금액 | 누계 |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 전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