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95호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비(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 설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예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비(CCTV) 설치·운영
2.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3까지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1. (20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설치 장소
설치 장소 | 설치 목적 | 수량 | 비고 |
광주특별시 서구 양동복개상가 초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 | 1 | 고정식 |
광주특별시 서구 양동시장역(북) 버스정류장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 | 1 | 고정식 |
광주특별시 서구 양동시장역(남) 버스정류장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 | 1 | 고정식 |
광주특별시 서구 양동경열로시장 입구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 | 1 | 고정식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광주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자원순환과),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서 서식 : 붙임 서식
7. 문의사항 : 광주특별시 서구청 자원순환과(☎062-360-7969)
붙임: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비(CCTV) 설치·운영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비(CCTV) 설치·운영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광주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