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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풍암동2026-10-12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풍암동
공고번호서구 풍암동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4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신*(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 이상)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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