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4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신*(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 이상)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