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건물번호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일자: 2026. 10. 12.
○ 고시기간: 2026. 10. 12. ~ 10. 26.
○ 고시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 신규 부여된 도로명주소 : 3건
- 도로명 고시일과 도로명 부여사유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
-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 계획 및 참고사항 등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고시 제 2026 – 108 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제6항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덕로40번길 29 외 2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 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360-7265)에 문의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광주특별시장, 광주특별시서부소방서장, 광주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서광주세무서장, 서광주우체국장, 광주특별시경찰청장, 광주서부경찰서장, 주민자치과장, 기후환경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2026.10.12. 고시) | | | | |
○ 건물번호 부여 | |
순번 | 업무구분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건물번호부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촌동 594-3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덕로40번길 29 (유촌동) | 46307 | 유덕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 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2 | 건물번호부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성동 412-8, 412-2, 412-9, 412-1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산로267번길 26-3 (농성동) | 46307 | 원산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 2,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3 | 건물번호부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벽진동 363-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산길 19-20 (벽진동) | 46307 | 마을뒤 말모양의 산 이름을 따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