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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축산식품과2026-10-12

2026년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방역차량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축산식품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871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방역차량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가축방역차량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 – 1868호 2026년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방역차량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방역차량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음성군수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2026년 10월 12일 음 성 군 수 1. 근무부서 및 채용분야(기간제 근로자) 근 무 지 | 채용인원 | 근무시간 | 주요 업무 | 계 | 4명 | | |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 1명 | 8시간 | - 가축방역차량 운행 및 축산 관련업무 보조 | 금왕읍행정복지센터 | 1명 | 6시간 | 소이면행정복지센터 | 1명 | 6시간 | 삼성면행정복지센터 | 1명 | 6시간 | 2. 응시자격 가. 만19세 이상의 성인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다. 신체 건강하고 근면 성실한 자 라. 운전면허 1종 보유자(1톤 화물트럭 운전 가능한자) 3.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3월 31일 ※ 근무기간은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주 30시간 근무(평일 낮 근무) ※ 근무시간대는 각 읍면 실정에 따라 맞게 적의 조정 가능 다. 임 금: 익월 10일 월급으로 지급 - 시간급 2026년: 11,841원, 2027년: 12,700원 라. 4대보험 가입(근무기간 중) 4. 채용예정자 직무내용 가. 방역차량 운행 나. 축산관련 업무 보조 ※ 근무시 방역복 착용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2일 (월) ~ 2026년 10월 21일(수) (단, 토요일․공휴일 및 근무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음성군청 축산식품과(043-871-3712)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 ~ 17:00 근무시간 내) 라.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1 서식) - 운전면허증(1종) - 공정채용확인서 (붙임2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1부(해당자만 제출) 6. 합격자 발표 가. 면접심사 - 면접일 : 10. 23.(금) ~ 10. 27.(화) 중 1일 - 장 소 :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나.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26. 10. 29.(목)까지 개별 합격 통보 7. 기타유의사항 가. 최종 채용자를 제외한 자의 제출 서류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채용자를 제외한 자의 반환되지 않은 제출서류는 관련법에 따라 파기처리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와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림축산국 축산식품과 (☎043-871-3712)에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 | <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영문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이메일)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종목) | (번호) ( 년 월 취득) | (종목) | (번호) ( 년 월 취득) | 특기사항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을 마련하고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기초 심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 하게 되므로, 기초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것 | 1. 주요 경력사항 근 무 처 (부서) | 근무기간 | 근무월수 (월일수) | 직위 (급) | 주요업무실적 | 1. 00 기업 (00팀) | 20XX.X.X. ~ 20XX.X.XX. | XX개월 | 대리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0000.00.00)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1. 00자격증 | XXXXXX | 2009. 3. 28. | 2. | | | 3. | | |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저소득층 여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6. 자기소개서(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 【작성요령】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 ②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붙임 2】 공정채용 확인서 음성군은 「음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관 종사자 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본인의 확인 을 받고자 하 오니, 사실 그대로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4번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1. 본인은 음성군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이 있다면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성명 | 소속기관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4.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인/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 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급, 본인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음성군수 귀하 【붙임 3】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 | | | 음성군 축산식품과(가축방역팀)에서는 기간제 근무자 신규채용 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병역사항, 자격증보유, 학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2026년 10월 ~ 2027년 2월/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시 변경될 수 있음)에만 보유, 이용, 보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 항목 체크 및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후 제출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음성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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