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민원과2026-10-1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 폐지 고시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음성군 고시 제2026-244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물등(건축물대장)이 멸실확인된 건물번호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직권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 폐지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 폐지 고시내역 1부. 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폐지 고시 조서(20261013).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폐지 고시 조서 | | | | | | | ○ 도로명주소 직권폐지 정리일 : 2026. 10. 13. | | | | | | | | | | | | | | | | 순번 | 구분 | 관할 읍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도로명+건물번호)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 | 비고 | | | | | 폐지일 | 사 유 | 1 | 건물번호 직권폐지 | 삼성면 | 삼성면 청용리 88-3 | 삼양로352번길 36 | 2026.10.13. | 철거 후 신축 | 2 | 건물번호 직권폐지 | 삼성면 | 삼성면 덕정리 91 | 덕정리 595-14 외1 | 2026.10.13. | 철거 후 신축 | 3 | 건물번호 직권폐지 | 삼성면 | 삼성면 덕정로 93 | 덕정리 595-27 | 2026.10.13. | 철거 후 신축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 폐지 고시문(20261013).hwt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고시 제2026 - 244호 도로명주소 직권 폐지 고시 착오로 부여 된 건물번호에 대하여 「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직권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3. 음 성 군 수 구분 | 관할읍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도로명+건물번호) | 건물번호 | 비고 | 폐지일 | 사유 | | | 붙 | 임 참 | 고 - | | | ○ 도로명주소 직권 폐지 : 삼성면 삼양로352번길 36 외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민원과(☎871-3575)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첨부파일

2건

음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