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공고문(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866호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공고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음 성 군 수
1. 용역명칭 :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2. 평가일시 : 2026. 10. 6.(금) 14시
3. 평가장소 : 설성어울림센터 3층 회의실
4. 평가위원 : 5인
5. 평가결과 : 아래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가
□ 심사점수
평가항목 | 배점 | 입찰참가 업체명 | 비고 |
A | B |
과업의 이해 | 15 | 9 | 15 | |
계획 수립방안 | 20 | 8 | 20 | |
공동체활성화 | 10 | 6 | 8 | |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10 | 4 | 8 | |
독창성 및 적합성 | 15 | 3 | 15 | |
합 계 | 70 | 30 | 66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나
□ 심사점수
평가항목 | 배점 | 입찰참가 업체명 | 비고 |
A | B |
과업의 이해 | 15 | 3 | 15 | |
계획 수립방안 | 20 | 4 | 20 | |
공동체활성화 | 10 | 2 | 8 | |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10 | 2 | 8 | |
독창성 및 적합성 | 15 | 3 | 15 | |
합 계 | 70 | 14 | 66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다
□ 심사점수
평가항목 | 배점 | 입찰참가 업체명 | 비고 |
A | B |
과업의 이해 | 15 | 6 | 12 | |
계획 수립방안 | 20 | 12 | 20 | |
공동체활성화 | 10 | 4 | 10 | |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10 | 6 | 10 | |
독창성 및 적합성 | 15 | 6 | 12 | |
합 계 | 70 | 34 | 64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라
□ 심사점수
평가항목 | 배점 | 입찰참가 업체명 | 비고 |
A | B |
과업의 이해 | 15 | 6 | 15 | |
계획 수립방안 | 20 | 8 | 20 | |
공동체활성화 | 10 | 4 | 10 | |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10 | 6 | 8 | |
독창성 및 적합성 | 15 | 6 | 15 | |
합 계 | 70 | 30 | 68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마
□ 심사점수
평가항목 | 배점 | 입찰참가 업체명 | 비고 |
A | B |
과업의 이해 | 15 | 9 | 12 | |
계획 수립방안 | 20 | 12 | 16 | |
공동체활성화 | 10 | 6 | 6 | |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10 | 6 | 8 | |
독창성 및 적합성 | 15 | 9 | 12 | |
합 계 | 70 | 59 | 54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