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를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G2B)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사 명: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2. 위 치: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일원
3. 사 업 량: 급수관로 L=6.1km, 가압장 1개소 설치 1식 등
4. 추정금액: 금1,100,511,000원(추정가격 599,458,182원+부가가치세 59,945,818원+관급자재 441,107,000원)
5. 기초금액: 금659,404,000원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7. 입찰참가자격: 붙임 공고문 참조
8.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제한경쟁(충청남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실시
9.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10.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공사 전자입찰 공고문[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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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81515107CA3B408188CB141026EA024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5pixel, 세로 195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공사 전자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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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 역
공 사 명 | 사 업 량 | 내 용 | 사 업 비(원) | 기 초 금 액 |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 급수관로 L=6.1km, 가압장 1개소 설치 1식 등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 합 계 | 1,100,511,000 | 금659,4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 가격 | 599,458,182 |
부가 가치세 | 59,945,818 |
도급자 관급액 | 423,436,000 |
관급자 관급액 | 17,671,000 |
- 공사구분: 종합공사 / 공사유형: 신설공사
※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공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보령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 본 Ⓐ 종합공사에 Ⓑ 전문공사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종합공사의 기술능력(기술자 보유) 과 실질자본금 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에 따른 아래 서류를 숙지하여 입찰 참여)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 ) 나. 자 본 금: 법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등 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등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자본금 충족 확인서 로 대체 가능함. ☞ 재무제표 등 제출 시 보유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상세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의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과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50,258,681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합산액 (A)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8 =SUM(RIGHT)??%g,;;50,258,681 =SUM(RIGHT) %g, 50,258,681 50,258,681 | 9,541,386 | 7,221,323 | 4,620,039 | 948,881 | 13,363,482 | 13,117,552 | 1,446,018 |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마.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건설업종 | 추정가격 | 업종별 비율 |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599,458,182 | 100% |
전문공사업 | 계 | 8 =SUM(BELOW)??%g,;;599,458,182 =SUM(BELOW) %g, 599,458,182 599,458,182 | 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421,283,075 | 70.3%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78,175,107 | 29.7% |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재무 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협 회 실적확인서 외에(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분과 협회 실적이 혼재될 경우 협회 실적만 으로 인정함)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시설공사실적증명서, 인허가서류(관련될 경 우에 한함),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 포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분명한 자료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 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사업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사업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자.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 495,803,367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준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8.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낙찰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공(착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 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합동 및 순회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 등의 방지, 하도급 업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공사와 관련한 소요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보령시)에서 우선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지역업체(보령시)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보령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보령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하도급 제한 및 직접시공여부 확인>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 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 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도과 수도행정팀장(☎041-930-4101), 기획감사실 감사팀장(☎041-930-3102) 및 홈페이지(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15. 기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본 견적제출 공고와 규격서(시방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관련 : 보령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041-930-4112)
2) 공사관련 : 보령시 수도과 상수도팀 (☎ 041-930-4141)
3)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10. 12.
보령시상수도사업관리자
붙 임 1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 수급업체 현황 |
업체명 | 종사자 수 |
| | |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
⑤ 안전점검(순회·합동) ○ 점검대상: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
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
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
⑪ 비상대책 | ◎ 비상시 대응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
붙 임 2 |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2. 공내역서[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xlsx
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18.9% | 4 × 0.189
| 비 | 소 계 | B |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3.56% | B × 0.035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1.01% | B × 0.0101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3.595% | 4 × 0.03595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 4.75% | 4 × 0.0475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13.14% | 9 × 0.1314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2.3% | 4 × 0.023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0.51% | (A + 4 + 6) × 0.0051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 2.53% | ((A + 4) × 0.0253 + 3,300,000) × 1.2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5 | | 2.53% | ((A + 4) + J/1.1) × 0.0253 + 3,300,000
| | 환 경 보 전 비 | 16 | | 0.5% | (A + 4 + 6) ×0.005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7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8 | | |
| | 석 면 분 담 금 | 19 | | 0.006% | B × 0.00006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0 | | 0.09% | B × 0.0009
| | 품 질 관 리 비 | 21 | | | | 0
| | 안 전 관 리 비 | 22 | | | | 0
| | 기 타 경 비 | 23 | | 5.8% | (A + B) × 0.058
| | 소 계 | C | | | (6:23)
| | 순 공 사 원 가 | D |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 8% | D × 0.08
| | 이 윤 | F | | 15% | (B + C + E) ×0.15
| | 총 원 가 | G | | | (D + E + F)
| | 부 가 가 치 세 | H | | 10% | G × 0.1
| | 도 급 액 | I | | | (G + H)
| | 관 급 자 재 대 | J | | | | 0 | 0
| | 총 공 사 비 | K | | | (I + J)
0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 | | | | | | | | | | |
1 | 토공 | | | | | | | | | | | |
1.1 | 토공 | | | | | | | | | | | |
| 터파기 | 백호0.7㎥(100%) | 4573 | ㎥ | | | | | | | | | 단산1참조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백호0.7㎥(100%) | 2305 | ㎥ | | | | | | | | | 단산2참조
|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7㎥(100%) | 109 | ㎥ | | | | | | | | | 단산3참조
1.2 | 기존구조물깨기 | | | | | | | |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1028 | ㎥ | | | | | | | | | 단산4참조
| 콘크리트포장깨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 46 | ㎥ | | | | | | | | | 단산5참조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91 | ㎥ | | | | | | | | | 단산6참조
| 콘크리트 포장절단 | | 14623 | M | | | | | | | | | 단산7참조
| 폐기물상차 | 백호0.7㎥ | 1165 | ㎥ | | | | | | | | | 단산8참조
1.3 | 석분 | | | | | | | | | | | |
| 석분부설및다짐 | 백호0.7㎥+램머 | 853 | ㎥ | | | | | | | | | 단산9참조
| 석분부설 | 인력 | 59 | ㎥ | | | | | | | | | 일위1참조
2 | 상수도공 | | | | | | | | | | | |
2.1 | 상수도관 부설 | | | | | | | | | | | |
|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 D110mm | 1 | m | | | | | | | | | 단산10참조
|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 D90mm | 1440 | m | | | | | | | | | 단산11참조
|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 D63mm | 3359 | m | | | | | | | | | 단산12참조
|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 D50mm | 1192 | m | | | | | | | | | 단산13참조
|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 D20mm | 1341 | m | | | | | | | | | 단산14참조
| 플랜지접합 | D90mm | 5 | 개소 | | | | | | | | | 일위2참조
| 플랜지접합 | D63mm | 1 | 개소 | | | | | | | | | 일위3참조
|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 D=200×20mm | 1 | 개소 | | | | | | | | | 일위4참조
|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 D=100×20mm | 23 | 개소 | | | | | | | | | 일위5참조
|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 D=80×20mm | 43 | 개소 | | | | | | | | | 일위6참조
|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 D=50×20mm | 17 | 개소 | | | | | | | | | 일위7참조
| PE수도관 융착식 접합 | D110 | 4 | 개소 | | | | | | | | | 일위8참조
| PE수(융착식소켓)도관 접합 및 부설 | D90 | 79 | 개소 | | | | | | | | | 일위9참조
| PE수(융착식소켓)도관 접합 및 부설 | D63 | 96 | 개소 | | | | | | | | | 일위10참조
| PE수(융착식소켓)도관 접합 및 부설 | D50 | 60 | 개소 | | | | | | | | | 일위11참조
| PE수(융착식소켓)도관 접합 및 부설 | D32 이하 | 84 | 개소 | | | | | | | | | 일위12참조
| 나사조입식 접합 | D20 | 168 | 개소 | | | | | | | | | 일위13참조
| 내충격관 접합 | D100 | 4 | 개소 | | | | | | | | | 일위15참조
| 내충격관 접합 | D75 | 2 | 개소 | | | | | | | | | 일위16참조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 D=100mm | 2 | 개소 | | | | | | | | | 일위17참조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 D=80mm | 8 | 개소 | | | | | | | | | 일위18참조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 D=50mm | 24 | 개소 | | | | | | | | | 일위19참조
| 내충격관 절단 | D=100mm | 2 | 개소 | | | | | | | | | 일위20참조
| PE상수도관절단 | D90~D110mm | 33 | 개소 | | | | | | | | | 단산15참조
| PE상수도관절단 | D20~63mm | 122 | 개소 | | | | | | | | | 단산16참조
2.2 | 상수도관매달기 | | | | | | | | | | | |
| 상수도관매달기(이중보온관) | D63mm | 16 | M | | | | | | | | | 일위21참조
| 상수도관매달기(이중보온관) | D50mm | 8 | M | | | | | | | | | 일위23참조
2.3 | 원형제수변실 | | | | | | | | | | | |
| 원형밸브설치 | D900×H1,300mm | 14 | 개소 | | | | | | | | | 단산17참조
| 제수변실설치 | 제2호형 | 25 | 개소 | | | | | | | | | 일위24참조
2.4 | 소화전 | | | | | | | | | | | |
| 지상식소화전설치 | 쌍구형, D100mm | 6 | 개소 | | | | | | | | | 일위25참조
2.5 | 표시못 및 관로테이프 | | | | | | | | | | | |
| 관로테이프설치 | B=30cm | 5896 | m | | | | | | | | | 단산20참조
| 관로표시못 설치 | B-Type | 117 | 개소 | | | | | | | | | 단산21참조
2.6 | 수압시험 | | | | | | | | | | | |
| 수압시험 | 신관 D90mm | 2 | 개소 | | | | | | | | | 일위26참조
| 수압시험 | 신관 D63mm | 7 | 개소 | | | | | | | | | 일위28참조
| 수압시험 | 신관 D50mm | 2 | 개소 | | | | | | | | | 일위29참조
3. | 가압펌프설치 | | | 식 | | | | | | | | |
3.1 | 가압펌프 | | | | | | | | | | | |
| 가압펌프설치 | | 1 | 식 | | | | | | | | | 일위30참조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0.4 | ㎥ | | | | | | | | | 단산22참조
| 유로폼 | 간단,0~7m | 1.6 | ㎡ | | | | | | | | | 단산23참조
3.2 | 가압변실 | | | | | | | | | | | |
| 가압펌프실설치 | 3.4×2.0×2.0 | 1 | 개소 | | | | | | | | | 일위40참조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39 | ㎥ | | | | | | | | | 단산6참조
| 아스팔트 포장절단 | | 39 | M | | | | | | | | | 단산24참조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38 | ㎡ | | | | | | | | | 단산25참조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38 | ㎡ | | | | | | | | | 단산26참조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 | 8 | ㎥ | | | | | | | | | 단산27참조
| 주철 KP접합 | D150 | 4 | 개소 | | | | | | | | | 일위41참조
| PE수(융착식소켓)도관 접합 및 부설 | D90 | 10 | 개소 | | | | | | | | | 일위9참조
| 플랜지접합 | D90mm | 2 | 개소 | | | | | | | | | 일위2참조
| 플랜지접합 | D50mm | 1 | 개소 | | | | | | | | | 일위42참조
| 터파기 | 백호0.7㎥(100%) | 57 | ㎥ | | | | | | | | | 단산1참조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백호0.7㎥(100%) | 15 | ㎥ | | | | | | | | | 단산2참조
| 사토운반(리핑암) | 덤프24톤+백호0.7㎥ | 43 | ㎥ | | | | | | | | | 단산28참조
| 석분부설및다짐 | 백호0.7㎥+램머 | 22 | ㎥ | | | | | | | | | 단산9참조
3.3 | 메쉬휀스 | | | | | | | | | | | |
| 메쉬휀스 | H1.5×W1.3 | 3 | 경간 | | | | | | | | | 일위43참조
| 메쉬휀스출입문 | H1.5×W1.3 | 1 | 개소 | | | | | | | | | 일위45참조
3 | 포장공 | | | | | | | | | | | |
3.1 | 포장복구 | | | | | | | | | |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378 | ㎡ | | | | | | | | | 단산30참조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8900 | ㎡ | | | | | | | | | 단산31참조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481 | ㎡ | | | | | | | | | 단산25참조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481 | ㎡ | | | | | | | | | 단산26참조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C-Type (1회절삭,1회포장) | 8523 | ㎡ | | | | | | | | | 단산32참조
|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 소형장비,일반포장 | 1074 | ㎥ | | | | | | | | | 단산33참조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 | 1170 | ㎥ | | | | | | | | | 단산27참조
3.2 | 차선도색 | | | | | | | | | | |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169 | ㎡ | | | | | | | | | 단산34참조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10 | ㎡ | | | | | | | | | 단산35참조
◎ | 부대공 | | | | | | | | | | | |
1 | 운반 | | | | | | | | | |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 | | | | | | 단산36참조
| 혼합골재운반 | 덤프24톤 | 901 | ㎥ | | | | | | | | | 단산37참조
| 석분운반 | 덤프24Ton | 972 | ㎥ | | | | | | | | | 단산38참조
| 아스팔트운반 | | 15 | D/M | | | | | | | | | 단산39참조
|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 인력,리어카 | 106 | Ton | | | | | | | | | 단산40참조
◎ | *사급자재대* | | | | | | | | | | | |
| PE 직관 (수도용) | D100mm | 1 | M | | | | | | | | |
| 순환골재(운반비포함) | D40mm | 601 | ㎥ | | | | | | | | |
| 석분 | 0.1 | 972 | ㎥ | | | | | | | | |
| HI-VP 이경티 | 100×75 | 1 | 개 | | | | | | | | |
| HI-VP 직관 | D100mm | 1 | 본 | | | | | | | | |
| PE 소켓플랜지 | 110mm (조임식) | 2 | 개 | | | | | | | | |
| PE 소켓플랜지 | 90mm (조임식) | 31 | 개 | | | | | | | | |
| PE 소켓플랜지 | 63mm (조임식) | 22 | 개 | | | | | | | | |
| PE 소켓플랜지 | 50mm (조임식) | 14 | 개 | | | | | | | | |
| HI-VP 플랜지소켓 | D=100mm | 2 | 개 | | | | | | | | |
| 단열이중관 엘보(STS,PE관용) | 65A | 2 | 개소 | | | | | | | | |
| 단열이중관 엘보(STS,PE관용) | 50A | 4 | 개소 | | | | | | | | |
|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 D200×20 | 1 | 조 | | | | | | | | |
|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 D90×20 | 22 | 조 | | | | | | | | |
|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 D63×20 | 43 | 조 | | | | | | | | |
|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 D50×20 | 17 | 조 | | | | | | | | |
| 분수전연결유니온(확관식STS용) | D=20mm | 83 | EA | | | | | | | | |
| PE 청동밸브소켓 | 20A | 83 | 개 | | | | | | | | |
| 마개플랜지 | D63mm | 1 | 개 | | | | | | | | |
| 수도용급속공기밸브 | D80mm | 5 | 개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14 | D/M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RSC-3 | 1 | D/M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포장공 | | | | | | | | | | | |
|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산,예산,보령,당진)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 1067 | 톤 | | | | | | | | | 관급
|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산,예산,보령,당진) |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 173 | 톤 | | | | | | | | | 관급
|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산,예산,보령,당진) | 조합공통품목, 25-21-120 | 1095 | ㎥ | | | | | | | | | 관급
|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 #6, 100×100 | 4932 | ㎡ | | | | | | | | | 관급
| 보조기층 | D40mm | 901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2 | 밸브실 | | | | | | | | | | | |
| 제수밸브(삼진정밀)-관급 | Φ100mm×0.98MPa, 수동식/부식방지공기밸브부착형 | 2 | 개 | | | | | | | | | 관급
| 제수밸브(삼진정밀)-관급 | Φ80mm×0.98MPa, 수동식/부식방지표준형 | 12 | 개 | | | | | | | | | 관급
| 제수밸브(삼진정밀)-관급 | GV50CP, Φ50mm×0.98MPa, 수동식/부식방지표준형, GCD450 | 25 | 개 | | | | | | | | | 관급
| 가압장밸브실 | 3.4×2.0×2.0 | 1 | EA | | | | | | | | | 관급
| 부스터 펌프 | 2.2kw×2P | 1 | EA | | | | | | | | | 관급
| 옥외이중외함 | 550×400×1700 | 1 | EA | | | | | | | | | 관급
| 원형밸브실 | Ø0.9×1.3 | 14 | EA | | | | | | | | | 관급
| 제수밸브보호통 2호(중형) | 420×440 | 31 | EA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3 | PE수도관 | | | | | | | | | | | |
| PE수도관 | D90mm | 1496 | m | | | | | | | | | 관급
| PE수도관 | D63mm | 3470 | m | | | | | | | | | 관급
| PE수도관 | D50mm | 1228 | m | | | | | | | | | 관급
| PE수도관 | D20mm | 1381 | m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4 | PE수도관 이음관 | | | | | | | | | | | |
| 전자소켓 | D90mm | 43 | EA | | | | | | | | | 관급
| 전자소켓 | D63mm | 84 | EA | | | | | | | | | 관급
| 전자소켓 | D50mm | 20 | EA | | | | | | | | | 관급
| 전자티(정티) | D90mm | 9 | 개 | | | | | | | | | 관급
| 전자티(정티) | D63mm | 5 | 개 | | | | | | | | | 관급
| 전자티(정티) | D50mm | 2 | 개 | | | | | | | | | 관급
| 전자티(이경티) | 110×63 | 1 | 개 | | | | | | | | | 관급
| 전자티(이경티) | 90×63 | 8 | 개 | | | | | | | | | 관급
| 전자티(이경티) | 90×50 | 4 | 개 | | | | | | | | | 관급
| 전자티(이경티) | 63×50 | 4 | 개 | | | | | | | | | 관급
| 전기45˚엘보 | D90mm | 6 | 개 | | | | | | | | | 관급
| 전기45˚엘보 | D63mm | 9 | 개 | | | | | | | | | 관급
| 전기45˚엘보 | D50mm | 4 | 개 | | | | | | | | | 관급
| 전자레듀샤 | 90×63 | 2 | 개 | | | | | | | | | 관급
| 전자레듀샤 | 90×50 | 2 | 개 | | | | | | | | | 관급
| 전자레듀샤 | 63×50 | 1 | 개 | | | | | | | | | 관급
| 전자엔드캡 | D90mm | 2 | 개 | | | | | | | | | 관급
| 전자엔드캡 | D63mm | 9 | 개 | | | | | | | | | 관급
| 전자엔드캡 | D50mm | 11 | 개 | | | | | | | | | 관급
| 전자엔드캡 | D20mm | 83 | 개 | | | | | | | | | 관급
1 | 품질관리비 | | | | | | | | | | | |
| 품질관리활동비 | | 3 | 월 | | | | | | | | | 단산41참조
| 품질시험비 | | 1 | 식 | | | | | | | | | 단산42참조
1 |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공사설명판 | 중형(1.2×2.4m) | 4 | EA | | | | | | | | | 단산43참조
| 교통표지판 설치 및 철거 | | 1 | 식 | | | | | | | | | 단산45참조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0 | 일 | | | | | | | | | 단산46참조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라바콘 | 400 | 개 | | | | | | | | | 단산47참조
설계서 및 시방서[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hwpx
한글 첨부 본문
FY 2026 위치 : 보령시 일원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설계서 |
보 령 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2. 위 치 :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일원의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질의 상수도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음현리(D50~90mm) L = 3,060m, 나원2리(D50~90mm) L = 3,206m
5. 주요자재
자 재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구 분 | 인 도 지 | 비 고 |
아스콘 | WC-2, 가열 3등급 | TON | 1,067 | 관 급 | 현 장 | |
아스콘 | BB-2, 가열 3등급 | TON | 173 | 관 급 | 현 장 | |
레미콘 | 25-21-120 | ㎥ | 1,095 | 관 급 | 현 장 | |
와이어메쉬 | #6, 100×100 | ㎡ | 4,932 | 관 급 | 현 장 | |
보조기층 | D40mm | ㎥ | 901 | 관 급 | 현 장 | |
제수밸브 | D100mm | 개 | 2 | 관 급 | 현 장 | |
제수밸브 | D80mm | 개 | 12 | 관 급 | 현 장 | |
제수밸브 | D50mm | 개 | 25 | 관 급 | 현 장 | |
가압장밸브실 | 3.4×2.0×2.0 | EA | 1 | 관 급 | 현 장 | |
자 재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구 분 | 인 도 지 | 비 고 |
부스터 펌프 | 2.2kw×2P | EA | 1 | 관 급 | 현 장 | |
옥외이중외함 | 550×400×1700 | EA | 1 | 관 급 | 현 장 | |
원형밸브실 | D900×1,300 | EA | 14 | 관 급 | 현 장 | |
PE수도관 | D90mm | m | 1,496 | 관 급 | 현 장 | |
PE수도관 | D63mm | m | 3,470 | 관 급 | 현 장 | |
PE수도관 | D50mm | m | 1,228 | 관 급 | 현 장 | |
PE수도관 | D20mm | m | 1,381 | 관 급 | 현 장 | |
제수밸브보호통 2호 | | Set | 31 | 관 급 | 현 장 | |
전자소켓 | D90mm | EA | 43 | 관 급 | 현 장 | |
전자소켓 | D63mm | EA | 84 | 관 급 | 현 장 | |
전자소켓 | D50mm | EA | 20 | 관 급 | 현 장 | |
전자티(정티) | D90mm | EA | 9 | 관 급 | 현 장 | |
전자티(정티) | D63mm | EA | 5 | 관 급 | 현 장 | |
전자티(정티) | D50mm | EA | 2 | 관 급 | 현 장 | |
순환골재 | D40mm | ㎥ | 601 | 사 급 | 현 장 | |
6. 투입장비현황
장 비 명 | 규 격 | 투입대수 | 비 고 | 장 비 명 | 규 격 | 투입대수 | 비 고 |
굴삭기(무한궤도) | 0.7㎥ | 1 | | 덤프트럭(자동덮개) | 24 TON | 1 | |
7. 공사의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80일(6개월)로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공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8.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사 시공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나. 정부 품셈 기준이나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
다.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부득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 설계 기준 적용
가. 환율 : 2026년 9월 01일
나. 자재시세 : 조달청 가격정보 9월분, 물가자료 9월분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 적용
10.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가.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나. 표준시방서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서 참조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2.1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건설기술 관리법 및 관계법령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2.2 현장 확인
현장 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의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사착공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제출서류
가. 계약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등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나. (가)항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6 지시사항은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계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7 종사자 명부제출
도급자는 계약직후 당해 공사에 종사한 직원의 명부 (공사경력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직원의 자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와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2.9 예정공정표 및 예정수량표
도급자는 공사착공전에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을 기입한 예정공정표 및 지급품, 대여품 예정표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 일보
가. 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2.11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2 가설물 및 안내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 및 기타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규격 및 품질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4 연도대책
가. 공시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내지는 불편이 없도록 항시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켜 관계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연도구조물 기타 변경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때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연도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 피해가 있을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2.15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16 작업시간
공사는 관공서의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은 법위내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간작업으로 시행한다. 단, 공종에 따라 주간작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연도 및 일반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17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2.18 특허권등의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19 안전관리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위생 규칙등의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20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및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구조물, 노면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라. 민간인 토지내에서의 공사장소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망등의 보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중 공중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서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 및 보안책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소관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해야 한다.
바.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에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항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항시 주지시켜야 한다.
사. 공사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하며 동시에 감독관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1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2.22 가설구조물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23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며 그 사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것이며 전기설비의 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2.24 급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노면살수, 되메우기, 기타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구내에 급수시설을 해야 한다.
2.25 시공의 확인 및 검사
특별히 지시받은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과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2.26 공사기록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해야 한다.
2.27 중기 및 기계기구류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의 품명, 성능, 수량등을 기재한 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철수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라야 한다.
2.28 기타사항
도급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의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29 반입자재사용
가.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30 현장발생품
공사 시공으로 발생한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 관리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 및 인계하여야 한다.
2.31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2 기타
가. 수급자는 공사중 수시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관의 지시에 딸 월별 또는 진도별로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있어 준공까지 현장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안전사고와 민원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수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원담당 및 용지보상관계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본 업무가 적극 추진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인하고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손상을 입혔을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지하매설물 확인 및 협의
수급자는 본 공사 착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통신 및 전기케이블, 가스관, 송유관, 상수도관, 하수도관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후 시공토록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파손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해야 한다.
사. 적지복구
골재원 및 토취장등의 공사용 재료 채취후 복구를 철저히 하여 허가기관의 검사를 받아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3.1 토목공사
3.1.1 일반사항
(1) 적용
본 특별시방서는 수도시설 개량공사중 상수도공의 토목공사에 적용된다.
(2) 범위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보령시의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굴토, 적치, 되메우기, 관부설, 배수지 및 담수화동 저수조 시설공사를 위한 도면에 따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3) 유기물 제거
지상 및 지하의 초목, 잡근등 유기물과 폐기물등은 모두 제거시켜야 하며 소각이 필요할 시 해당법률 또는 방화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1.2 토공
(1)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공사현장의 수목 및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다.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등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2) 환토
가. 터파기에서 발생한 지반은 제거한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져야 한다.
나. ‘가’항에서 발생한 연약토는 성토용으로 유용하되 30cm이상 성토되지 않도록 고르게 펴야 한다.
(3) 흙깍기
가. 흙깍기 구분
① 토사
굴착에 있어서 유압식 백호우를 유효하게 사용하여 절취할수 있는 보통 흙, 모래질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을 말하며 굴착시출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절하기위한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리핑암
변질과 풍화작용을 받아 균열이 발달되어 있는 토사와 구분되는 토질이 노출될 경우는 당초 종.횡단도에 리핑암선을 삽입한후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은후 굴착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이 확인한 리핑암선은 최종적으로 물공량을 확정하는데 근거가 되므로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과다굴착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구조물 표고와 구배에 맞춰 굴착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인정하지 못할 과다한 구조물 굴착은 감독관이 지시한대로 적합한 재료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인정못할 구조물 굴착중 감독관이 콘크리트 혹은 쇄석의 사용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도급자는 이를 따라야 하며 감독관이 만족할만하게 깔아야 한다.
(4) 유용도 운반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흙깍기한 흙을 그 위치에서 성토지까지 운반하는 일을 말한다.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성토
가. 성토재료
ㅇ성토에 사용될 재료는 일반 흙깍기 또는 승인된 토취장에서 얻은 재료이어야 하며 모든 나무 뿌리, 식물 또는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암괴나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하여야 한다. 암석은 성토구간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성토 시공중의 배수
ㅇ성토시공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ㅇ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서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다. 다짐
ㅇ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 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은 구역에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3.2 PE 상수도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관(PE PIPE)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
PE 파이프는 관종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좁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굴착장비에 관계없이 굴착 터파기는 하류에서 상류로 진행하여야 한다.
b. 관로 터파기는 계획 터파기 굴착면 상부 30㎝까지는 기계 터파기로 하고, 계획 터파기 굴착면 상부 30㎝에서 터파기 굴착면 바닥까지는 인력 터파기로 한다. 그리고 터파기는 지표면에서 4m 미만은 백호 터파기, 4m 이상은 크람쉘 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c. 암 구간 터파기로 발생되는 파쇄암 중 관 외부표면에 손상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형상이나 크기의 암편은 관로 되메우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현장으로부터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출 되어야 한다.
d. 가시설을 이용한 흙막이공에 의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흙막이공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e. 터파기 바닥은 설계 구배에 맞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바위나 나무뿌리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f. 터파기 폭은 배관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좁게한다.
g. 굴착 시공에 접하게 되는 토질은 접착력이있는토사(COHESIVESOILS)와 점착력이 없는 토사(COHESIONLESS SOILS)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실트,점토, 같은 점착력 있는 흙(FINE-GRAINED MATERIALS)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모래와 자갈과 같은 점착력이 없은 지반의 터파기 벽면의 측경사는 다음의 측구배를 원칙으로 한다.
<전형적인 법면 경사(점착력이 없는 흙)>
토질 | 안식간 | 경사비(수평 : 수직) |
자갈 | 63° | 1/2 : 1 |
보통흙 | 45° | 1 : 1 |
모래 | 34° | 1ㆍ1/2 : 1 |
입도 양호한 느슨한 모래 | 27° | 2 ; 1 |
3) 관 기초(BEDDING)
PE 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없으나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a. 관 기초(BEDDING)는 관의 밑부분 원주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관 기초면을 고른 후 인력 다짐하면서 입도가 좋은 골조재로 30㎝이상 부설한다.
b. 기초는 설계 구배를 유지시켜야 하며 국부 압력으로 인한 이상 응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c. PE관은 연약지반, 큰 자갈, 바위에 직접 부설하여서는 안된다.
d. 연약지반에서의 관의 기초는 지반의 연약정도에 따라 관 기초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약지반(2∠ N ≤10)의 경우는 사다리 동목기초를 하고 근연약지반(N∠2)의 경우는 지반개량을 한 후에 기초 처리하여야 한다.
e. 관로가 연약지반과 보통 지반이 교차하는 지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반은 완화구간에 잡석을 포설하고, 사다리 동목기초는 보통지반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f. 사다리 동목 재료는 생목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접속부는 양끝을 가공하여 볼트, 너트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g. 관 기초재는 양호한 전단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I) 골조재로 NO.200채(0.06mm)를 10%이상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골조재의 최대크기는 7.5m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ii) 가는 모래 또는 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h. 기초 공사 : PE관은 연성관(Flexible Pipe)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적으나 관의 강도 계산을 하여 시공 받침각을 정하여야 한다.
(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 양질 지반의 경우 기초지반을 그대로 이용하는 데는 대체로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다.
① 관의 아래 1/4원주 부분의 기초의 원지반에지지 되도록 하는 방법
② 홈의 밑바닥을 간 부설 깊이보다 약15~20cm 가량 여유있게 터파기 하고 되메우기 흙을 넣어 관의 아래 1/4 원주 부분이 묻히도록 하여 충분히 다져서 고이는 방법
(3) 보통 지반의 경우 충분히 다진 모래나 양질토에 기초를 설치하여 이 경우 기초두께의 표준은 (표 1)를 참고한다.
(표 1) 표준기초 두께
지름(mm) | 최소기초두께(cm) |
200이하 | 10 |
250~450 | 15 |
500~900 | 20 |
1000~2000 | 30 |
2000이상 | 0.2D |
(주) 위 표중 D는 관 바깥지름
(4) 연약지반의 경우
① 연약지반이나 기타 부적당한 지반, 풀, 나무뿌리 등이 있는 지반에서는 이들을 제거한 다음 모래를 채워야 한다. 이때 연약 지반이 너무 깊으면 기초를 하되 상세한 것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② 관축방향으로 지반이 변화하는 경우는 각부분의 지반이 앞에 기술한 3.4항의 (2), (3) 및 (4)의 ①의 경우에 맞도록 기초를 설치하고 지반의 기초두께가 급변할 때는 완만하게 해주고 이때 경사는 1:4정도로 한다.
(5) 관저면이 암반인 경우 관저부 추가굴착 깊이는 관경 600mm 이하 20cm, 관경 700mm이상은 30cm, 폭은 관경보다 20cm를 더 굴착한 후 모래 등 양질의 토사로 지지층을 포설하여 국부적인 집중하중이나 도복장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연결
PE 상수도관의 연결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배관 제품의 호칭과 공사 조건 ,작업환경에 따라 연결방법을 선택함이 바람직하다.
① 맞대는 융착(Butt Fusion)
항 목 | 작업 순서 | 유의 사항 |
a. 준비 | 1. 히터에 전원을 넣는다. 2. 관의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3. 클램프를 열고 융착 하고자 하는 관경에 맞도록 라이너를 장착한다. | ▪전압 확인 ▪손상 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는 그 부분을 절단하여 제거한다. |
b. 관의 융착면 가공 | 4. 클램프를 후진 시킨다. 5. 면취기를 고정시킨다. 6. 클램프에 파이프를 넣은 다음 클램프를 견고하게 조인다. 7. 면취기에 전원을 넣고 회전시킨다. 8. 클램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가압하여 관 양면을 깎아낸다. 9. 균일한 테이프모양의 부스러기가 나오면 가압된 힘을 빼고 2-3회 회전시키면서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10. 면취기의 전원을 끄고 제거시킨다. 11. 절삭된 부스러기를 제거한다. | ▪클램프 양쪽에 같은 힘이 가해지도록 조인다. ▪양면에서 균일한 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면취기를 제거할 때 반드시 회전 상태에서 클램프를 이동시키고 완전히 열린 다음 회전을 멈추고 제거한다. |
c. 관의 수평 | 12. 클램프를 전진시켜 관 양면이 밀착되고 오차가 없는가 확인한다. 13. 관 접합 부위의 오차 및 문제점이 없는가 확인한다. (허용되는 오차는 관두께의 10%이내) | ▪관의 수평 수직 상태 확인 ▪수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클램프를 조정하거나 재절삭한다. |
d.융착 | 14. 파이프 연결 부위 및 내, 외부를 세척제(아세톤이나 알콜)로 닦아낸다. (클램프를 후진시켜 관 사이에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의 온도 확인 (210°±10℃) |
d-1 가압용융 | 15. 클램프를 전진시켜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둘레에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 ▪비드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한다. |
항 목 | 작업 순서 | 유의 사항 |
d-2 가열유지 | 16. 용융되는 부위에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압력 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가열 유지 한다. | ▪가열 유지 시간 : 도표 참조 |
d-3 히터제거 | 17. 가열 유지가 끝나면 클램프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히터를 신 속히 제거한다. | |
d-4 압착 | 18. 즉시 적절한 압력을 가하여 클램프를 전진시켜 용융면을 융 착한다. | |
d-5 냉각 | 19. 압착 후 일정 시간 자연 상태에서 냉각시키고 융착기에서 탈취한다. | ▪냉각 시간 철저히 준수 : 도표 참조 |
e.검사 | 20. 관의 연결이 양호한가 목측으로 확인한다. | ▪균일한 비드가 전둘레에 형성되었는가르 확인한다. |
*맞대는 융착(BUTT FUSION) 조견표
| 융착순서 | ① 가압용융 | ② 가열유지 | ③ 히터제거 (초) | ④ 압 착 (초) | ⑤ 냉각 |
융착 종류 | 호칭 |
버트 융착 히터온도 210±10℃ | 50 | 관둘레에 비드가 발생될때까지 300호 이하 (2~3mm) | 30초 | 5초 이내 | 40 | 3분이상 |
65 | 40초 | 40 | 3분이상 |
75 | 1분 | 60 | 10분이상 |
100 | 1분 30초 | 60 | 10분이상 |
125 | 1분 50초 | 60 | 15분이상 |
150 | 2분 10초 | 60 | 15분이상 |
200 | 2분 30초 | 60 | 20분이상 |
250 | 3분 | 60 | 20분이상 |
300 | 3분 30초 | 60 | 20분이상 |
350 | 300호 이상 (3~4mm) | 4분 | 12 | 60 | 36분이상 |
400 | 4분 30초 | 14 | 60 | 41분이상 |
450 | 5분 30초 | 14 | 60 | 47분이상 |
500 | 6분 30초 | 16 | 60 | 52분이상 |
550 | 7분 10초 | 18 | 60 | 57분이상 |
600 | 8분 | 20 | 60 | 68분이상 |
가압력 (kg/㎠) | 1.0~1.5 | 0 | | 1.0~1.5 | 0 |
② 융착기 사용방법
1.면취기 운전 방법
a. 면취기를 몸체 슬라이드 블록 조임쇠 장치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b. 면취기의 전원 전선을 유압기 면취기 콘센트에 꽂는다.
c. 손잡이의 스위치를 눌러 모터를 작동시킨다.
d. 몸체에 조립된 파이프의 양면을 면취기로 깍는다.
e. 면취하기 위해서는 유압기의 견인 압력으로서 행한다.
f. 면취되는 형태가 균일하게 테이프 모양의 되지 않을 때는 견인 압력을 풀고 면취기의 모터를 정지시킨다.
g. 이때 면취기를 몸체에서 분리시켜 칼날의 조립 상태를 점검한다.
f. 칼날 끝 높이가 * 표시 구분이 최대 0.2에서 0.4mm가 되어야 한다.
h. 점검 상태
2. 히터 사용 방법
a. 전원코드를 유압기 히터 컨넥터에 꽂는다. ( 사용전 필히 전압을 점검한다. )
b. 온도 조절기의 온도를 지정 온도에 고정 시킨다.
c. 상온에서 약 20-2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온도 조절기의 온도 상승에 상승된다.
d. 이 온도는 온도계에 표시된다. (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는 차이가 있음)
e. 히터 보관 박스에서 들어내어 몸체 슬라이드 블록에 장착시켜 유압기를 작동한다.
f. 몸체에서 히터 제거 시간을 5초 이내 시행하여 히터 보관 박스에서 보관한다.
g. 히터는 자동 온도 조절기 기능이 있으므로 지정 온도 이상에서는 온도 접점이 떨어지고 이하에서는 접점이 붙음.
h. 히터 양측의 테프톤 코팅된 것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요한다.
i. 히터 양측의 테프톤 코팅이 손상되었을시 완전 분해하여 재코팅한다.
3. 유압기 및 기계 사용 방법
a. 유압기 오일 레벨 게이지의 H-L 사이가 정상이며 L정도면 H까지 보충을 시킬 것.
b. 몸체와 유압기 호스 결합은 Quick coupling으로 완전하게 결합한다.
c. 전기 차단기 스위치는 유압기 케이스 상부에 모터, 히터, 면취기 3종류의 스위치가 있다.
d. 유압기 모터 스위치 "ON" 하여 매뉴얼 밸브 레버를 작동하여 모터 및 유압기가 작동한다.
e. 유압기의 압력 조정 밸브(릴리프 밸브)를 완전히 열고 매뉴얼 밸브를 close위치에 놓고 릴리프밸브를 잠그면 압력이 상승하여 몸체에 베이스 쉘과 베이스 쉘사이가 좁아지며 작동한다.
※주의 : 압력을 과다하게 올려 작동할 때는 몸체의 베이스 쉘과 베이스 쉘이 서로 부딪쳐 파괴 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
f. 작동 레버(매뉴얼 밸브를 OPEN또는 CLOSE 위치에 번갈아 작동시키며 몸체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g. 누유가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한다.
※주의 : 정비할 경우에 유압기 전원 플러그를 필히 뺀 뒤 정비한다.
h. 파이프를 몸체 쉘에 결합한 뒤 작동 레버를 CLOSE또는 OPEN.위치에 놓고 압력 조정 밸브를 천천히 기계가 움직일때까지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 압력은 압력 게이지에 표시된다.
(압력 게이지에 표시된 압력이 견인 압력이다.)
i. 유압기 조정 레버를 OPEN위치에 놓고 기계가 완전히 OPEN되면 조정 레버를 중립에 놓고 면취기 플러그를 유압기 뒤쪽에 결합하여 몸체에 고정 시킨 뒤 유압기 위쪽의 면취기 스위치를 ON하여 면취기 손잡이 작동 스위치를 눌러 면취기를 회전한다.
※주의 : 면취기에 칼날이 있기 때문에 장착, 탈착시 주의를 요하며 기계에 손발이 닿지 않도록 서로 주의를 준다.
j. 유압기 조정 레버를 CLOSE쪽으로 놓고 견인 압력에서 압력 조정 밸브를 조금씩 조정하며 면취한다.
k. 면취기가 완료되면 유압기 레버를 OPEN시킨 후 중립에 놓고 차단기 및 면취기에 스위치 OFF하여 탈착한 다음 파이프 주의에 칩을 제거한 후 가열되어 있는 히터를 장착한다.
l. 히터가 완전히 장착되어 있으면 유압기의 조정 레버를 CLOSE위치에 놓고 견인 압력으로 파이프를 히터 표면에 몇초간 계속 압력을 가한 후 파이프 면이 약간 녹으면 유압기 조정레버를 중립 위치에 놓아두고 파이프의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며 유압기 레버를 OPEN위치에 놓고 즉시 히터를 탈착하여 히터 박스에 놓고 유압기 레버를 CLOSE위치에 놓고 융착압력으로 몇 초간 압력을 가한 뒤 레버를 중립 위치에 놓고 파이프의 자연 냉각 시간을 유지한 후 톱(클램프)\볼트를 풀고 다음 작업 위치의 파이프를 옮겨 반복 작업을 한다.
※주의 : 히터를 탈착시 유압기 레버를 OPEN, CLOSE 정확히 판단한 다음 조작을 하다.
※주의 : 파이프 융착시 파이프 제작 회사의 추천에 의한 압력으로 릴리프 밸브를 조정하여 정한다.
5) 관부설
PE 상수도관은 시공중 과도한 하중이 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파이프를 끌어서 부설할 경우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인취길이를 참고로 하여 끌도록 한다.
F = P․A F : 최대 인취력(kg)
P: 최대 허용압력(kg/㎠)
A: 파이프벽 단면부(㎠)
6) 매설 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7) 매설방법
① PE관의 매설 시에는 선 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에 재료를 선정하고, 관하부는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좋다.
② 관 측 면은 양쪽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져준다.
③ 30cm이상 되 메우기를 한 후 관정 부분을 다진다.
④ 되 메우기 작업 중에는 중장비가 관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8) 매설깊이
①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 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여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 노면하중,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여 1.5 - 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
③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 공을 설치해야 한다.
9) 동절기 배관
겨울철 기온이 낮을 때 배관 시공할 경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PE 수도관의 우수한 특성 및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배관하도록 해야한다.
10) 수압 시험
①.수압시험
a. 도, 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b.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c. 수압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음번호
(2) 시험년 월 일 시 분
(3) 시험 수압
(4)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② 수압시험 방법
a.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b.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kg/㎠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c.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d.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11) 관표 시공
① 관표시공
a. 수도용 매설관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 테이프, 관로 표시 못 및 관 표시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b. 관 표시 테이프는 표준도 또는 설계도에 따라 관 직상부에 정확히 매설되어야 한다.
c. 관로 표시 못은 지정된 도로 등에 부설하는 관로에 사용하고, 관로를 되메울 때에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메운다.
d. 관표시판은 시가지외의 도로, 산지, 농지 또는 철도 부지내에 매설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재료
a. 관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 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b. 테이프의 폭은 150㎜-300㎜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 되어야 한다.
③ 관표시용 테이프 설치시공
a. 수도관의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 테이프를 관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b.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 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부설해야하며 관경에 따라 테이프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c. 설치시 테이프가 겹침, 꾸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감리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12) 운반
PE 상수도관은 가벼우면서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운반과 저장하기가 용이하다
a. 상, 하차시 관을 떨러뜨리지 말 것
b. 관 표면이 매끄러워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망으로 싸서 운송한다..
c. 관이 서로 비벼지지 않도록 짐을 묶는다.
d. 표면 손상을 막기 위해 체인이나 로프대신 strap을 이용한다.
13) 취급
① 항상 가장 무거운 관을 바닥에 쌓는다.
② PE 파이프는 내‧외면이 매우 매끄러우므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시 안전하게 고정시킨다.
14) 보관
① 시공현장에서 가장 이송이 편리한 곳에 직사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부득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은 자외선 차광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② 관을 지면에 보관할 경우에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을 제거하고 평탄한 곳에 적재한다.
③ PE 파이프는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④ 관을 쌓아서 적재할 경우 관의 끝부분 변형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아래 그림처럼 설치하고 정렬 한다.
3.4 포장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RC - 0 RC - 1 RS(C) - 4 | 0.2 ~ 0.6ℓ/㎡ 0.2 ~ 0.6ℓ/㎡ 0.2 ~ 0.6ℓ/㎡ | 25 ~ 60℃ 30 ~ 70℃ 가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강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철구조물은 내식성처리후에 교면방수를 실시하고, 교면포장을 실시하여야하며 또한 수분과 대기오염물질의 침투에따른 부식파손사고를 방지하고 방수면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중 (표 건 비 중) 흡 수 량 (건 조 중 량 백 분 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피 복 면 적 (%)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
다.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 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울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m/m | 19m/m | 13m/m | NO. 4 | NO. 8 | NO. 30 | NO. 50 | NO. 100 | NO. 200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 100 | 95 ~ 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 | 100 | 95~100 | 55~70 | 35~50 | 18~30 | 10~21 | 6~16 | 4~8 |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 체 (mm)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입 도 | NO. 30 NO. 50 NO. 100 NO. 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수 분 비 중 | | 1% 이하 2.60 이상 |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 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할 때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 짐 회 수 (회) | 안 정 도 (㎏) | 흐 름 값 (1/100cm) | 공 극 율 (%) | 포 화 도 (%) | 잔 류 안 정 도 (%) |
밀입도 아스팔트 콘 크 리 트 | 50 (75) | 500 이상 (750 이상) | 20 ~ 40 | 3 ~ 6 | 70 ~ 85 | 75 이상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게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로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게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하.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4. 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설계
가. 아스콘 공급원 : 포장시행 1개월전 발주처와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아스콘 PLANT 현황
가) PLANT 제원 및 사진
나)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 (드라이어, 계량기)
다)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라)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성적서
4) 현장배합결과
가) 현장합성 입도, AP량
나)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다) AP 골재가열 기준온도
나. 배합설계
1) 수급자는 최초 포장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때에 발주기관에 의뢰하여 기.표층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며 아침 작업 개시전에 가열 전.후의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딸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2) 현장 및 지역여건 (상수원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설계 하였으나 시공시 현장생산이 필요한 경우 본 설계에 적용되는 배합표는 아래와 같으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방배합표
재 료 | 수 량 | 아스팔트함량 | 단위중량 | 밀 도 |
조 골 재 | 세 골 재 | 석 분 | 소 계 |
단 위 | % | T/a | % | T/a | % | T/a | T/a | % | T/a | T/a | T/㎡ |
표 층 | T = 5cm | | | | | | | | | | | |
T = 10cm | | | | | | | | | | | |
기 층 | T = 10cm | | | | | | | | | | | |
T = 20cm | | | | | | | | | | | |
3) 배합설계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급원의 승인시 배합설계 결과를 첨부한다.
4) 포장시공시는 반드시 배합설계와 동일한 AP와 골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AP나 골재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배합 설계후 시행한다.
다. 표준입도
본 공사구간의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에 사용되는 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르도록 한다.
구 분 | 보 조 기 층 | 기 층 | 표 층 |
입 도 번 호 | SB - 2 | BB - 1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
기 준 밀 도 (g/㎤) | | | |
라. 시 험
1) 시험빈도 및 기준
시 험 종 목 | 시 험 빈 도 | 시 방 기 분 |
기 층 (길어깨) | 표 층 |
• 플 랜 드 | | |
* 계량기의 눈금 점검 | 작업개시전 1회 | 시험포장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점검 |
* 아스팔트의 온도 | 1시간에 1회이상 | 동점도 180± 20센티스톡 (cst) (세이볼트퓨롤 85± 10초) 때의 온도 범위 |
* 골재의 온도 | 1시간에 1회이상 | 아스팔트 가열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됨 최고 180℃ 이하 |
* 골재의 체가름 | 1일 1회이상 |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
• 플랜트 혼합물 | | |
* 혼합물 온도 | 운반차량 마다 | 180℃ 이하 | 좌 동 |
* 역청함유량 | 1일 1회이상 | ± 0.3% 이내 | 좌 동 |
* 체 가 름 | 1일 1회이상 |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 좌 동 |
* 마샬 안정도 | 1일 1회이상 | 350kg 이상 | 500kg이상(75kg이상) 잔류안정도 75% 이상 |
* 피막박리 | 필요시마다 | 95% 이상 피복 | 좌 동 |
• 혼합물의 포설 | | | |
* 밀도 | 1) 1일 1회 이상 2) 포설 1층당 30a 마다 | 실내다짐 밀도의 96% 이상 | 좌 동 |
* 두께 | 매차로당 500m 마다 | + 10% ~ -5% | 좌 동 |
* 평 탄 성 | 종 방 향 (7.6m 측정기) | 차로마다 전구간 | - | 10cm/km이하 (본선토공부) 20cm/km이하 (교량접속부) |
횡 방 향 (3m 직선자) | 차로마다 전구간 | 요철 3mm 이내 | 좌 동 |
2) 혼합물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류 시험종목 | 기층, 길 어깨 | 표 층 | 비 고 |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 침 마 샬 안 정 도 (%) 다 짐 회 수 | 350 이상 3 ~ 10 - 10 ~ 40 - 50 회 | 500 (750) 이상 3 ~ 5 75 ~ 85 20 ~ 40 75 이상 50 (75)회 | 양 면 다 짐 |
예 정 공 정 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정표 및 공사기간 산정(청라면).pdf_page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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