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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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6-17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알림 공시송달
2. 기 간 : 2026. 10. 12. ~ 2026. 11. 11.
3. 장 소 : 예산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행정절차법」
덕산면 옥계리 450 답 4,423 복*천 외 2
제14조제4항제1호
5. 기타사항
해당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등록사항 정정 문의사항은 (☎041-339-7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예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