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3. 대상업소
- 업 종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업소명 : 케어셀라 민락 (신고번호:20180290274)
- 소재지 : 의정부시 오목로111, 지상3층 302호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26.
5. 공고(게시)기간 : 2026. 10. 12. ~ 2026. 10. 23.
붙임 1. 건강기능식품 직권말소 공고(케어셀라 민락) 1부. 끝.
건강기능식품 직권말소 공고(케어셀라 민락)_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 2026-21호]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영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제목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3. 대상업소 : 1개소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비고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2018- 0290274 | 케어셀라 민락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111 302호 | 사업자등록 폐업 (2020.07.30) | |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26.
5. 공고(게시)기간 : 2026. 10. 12. ~ 2026. 10. 23.
6. 고지사항
- 공고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위생팀(☏031-828-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