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 성 시 장
2026 2709 공고문(영업정지) (주)다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0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 성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명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행정처분 내용 |
주식회사 다안 (김강현)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칠목길 43-68, 3동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안성2023-파-0001)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미달 ( 국토교통부 2025년 건설업 실태조사 : 기술능력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4개월 (2026.10.26. ~2027.02.25.) |
2.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관리
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건설관리과 ☎(031-678-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