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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복지정책과2026-10-13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70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조건을 불이행한 대상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 중지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6. 10. 13. ~ 10. 27.(15일간) 나. 공고 내용: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다.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조건불이행 생계급여 중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 – 2706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7.(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반송일 | 비고 | 김○혁 | 안성시 공도읍 서**로 ***9, **6동 **7호 (공도읍) | 폐문부재 | 2026. 10. 8. | |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 담당(☎031-678-2213) 2026. 10. 13.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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