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조건을 불이행한 대상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 중지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6. 10. 13. ~ 10. 27.(15일간)
나. 공고 내용: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다.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조건불이행 생계급여 중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 – 2706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7.(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반송일 | 비고 |
김○혁 | 안성시 공도읍 서**로 ***9, **6동 **7호 (공도읍) | 폐문부재 | 2026. 10. 8. | |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 담당(☎031-678-2213)
2026. 10. 13.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