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의 행정처분기준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2026. 10. 27.(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행정처분기준
붙임 공고문 1부. 끝.
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제이앤피컴퍼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 – 2714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의 행정처분기준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안성시장
1. 제 목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15일간)
3.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사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예정 | 공시송달 사 유 |
제이앤피컴퍼니 | 임*순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62, 우측 1층 | ○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 -최근 1년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음 | 경고 (1차 처분) |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
공시송달 대상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9.
나. 제 출 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다. 제출대상: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라.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7. 문의사항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031-686-1751)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1차 : 경고, 2차 : 등록취소(경고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