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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교통행정과2026-10-12

2026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성능 개선]에 따른...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7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취지 및 목적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공정하고 명확한 단속 증거자료의 확보로 교통질서 회복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2. ~ 11. 02. (22일간) 3. 시행일자 : 성능개선 완료 이후(성능개선 과정 중에도 단속 유지) 4. 예고방법 :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c.go.kr) [고시공고] 5. 행정예고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붙임 행정예고문 참고)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2.(월)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의견서 제출〔붙임1〕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 함 다.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 라. 제 출 처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4-420-6661)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팩 스 : 054-420-6951

2026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성능 개선)에 따른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 – 2379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성능 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성능개선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 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김 천 시 장 1. 목 적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공정하고 명확한 단속 증거자 료의 확보로 교통질서 회복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ž운영 제한) 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3.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김천시 관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 위치 :【붙임 1】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 설치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참고 나. 사업내용 :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및 서버 교체를 통한 성능개선 • CCTV 촬영(단속) 범위 : 200M 내외 4.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2. ~ 11. 02. (22일간) 5. 공고 방법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c.go.kr) [공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붙임 2】의견제출서를 2026년 11월 2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시 교통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팩스 : 054-420-6951 라. 기타문의 : 경상북도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4-420-6661)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 설치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붙임 2】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성능개선)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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