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면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19.(8일간)
2. 채용분야 : 환경정비(기간제근로자)
3. 채용인원 : 1명
4. 채용기간 : 2026. 11. 02. ~ 12. 31.
5. 근무내용 : 증산면 일대 환경정비
6. 접 수 처 : 증산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7.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증산면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채용 공고 1부.
증산면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증산면 공고 제2026-12호
증산면 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채용공고
2026년 증산면 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증 산 면 장 (인)
1. 채용 개요
채용 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무지 | 근무내용 |
환경정비 (기간제) | 1명 | 2026. 11. 2. ~ 12. 31. | 증산면 | 증산면 일대 환경정비 |
2. 근무조건
○ 채용기간: 2026. 11. 2.(월) ~ 2026. 12. 31.(목)
○ 근무시간: 주5일(월~금), 1일 8시간(9:00 ~ 18:00) 근무(점심시간 한시간 제외)
※ 예산 요건에 따라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 조정가능
○ 보 수: 일급 82,560원(주휴수당 지급, 4대 보험가입)
○ 담당업무: 증산면 일대 환경정비
⁃ 주요 관광지 및 연도변 환경정비
⁃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전후 정리
⁃ 불법 투기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및 정리
⁃ 불법 투기 적발 및 근절 홍보
○ 채용해지: 김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신체가능한 자
⁃ 신체가 건강하며 쓰레기 청소 및 관리가 가능한 자
⁃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기준일)
○ 우대사항
⁃ 운전면허증 소지자(2종 보통 이상)
⁃ 수거한 폐기물 수송이 용이한 차량(트럭) 소유자 (별도 유류비 지급하지 않음)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또는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방법
⁃ 당해 직무수행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제출
⁃ 채용 관련분야 해당 경력만 인정
⁃ 1차 합격자 결정 :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개별 통보
❍ 서류전형 배점 기준
경력(20점) | 거주기간(15점) | 자기소개서(10점) | 우대사항(5점) |
관련분야 경력 | 배점 | 거주기간 | 배점 | 기준 | 배점 | 기준 | 배점 |
4년 이상 | 20 | 20년 이상 | 15 | 우수 | 10 | 해당 | 5 |
4년 미만 | 15 | 15년 이상 | 13 |
3년 미만 | 10 | 10년 이상 | 10 |
2년 미만 | 7 | 5년 이상 | 7 | 보통 | 5 | 미해당 | 3 |
1년 미만 | 3 | 3년 이상 | 5 |
경력 없음 | 0 | 3년 미만 | 3 |
⁃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거주기간은 김천시로 최종주소변동일 기준으로 함
❍ 면접전형 방법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증산면 지정 장소에서 면접 실시
※ 1차 합격자 공고 시 면접일 확정, 면접 시 응시표 및 신분증 반드시 지참
⁃ 평정요소를 우수(10점), 보통(7점), 미흡(3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지원동기 및 각오, 의사표현, 협동성, 면접태도, 업무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 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 고령자순으로 결정
4. 채용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 김천시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 증산면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접수) |
서류전형 | 2026. 10. 20.(화) |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6. 10. 21.(수) | 증산면행정복지센터 |
최종합격자 결정 | 2026. 10. 22.(목) | 개별통보 |
근로계약체결 | 2026. 10. 22.(목) | 증산면행정복지센터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김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 원서 접수 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09:00 ~ 18:00
◦ 접수처 : 김천시 증산면 맞춤형 복지팀 (담당자: 김혜진 ☎ 054-421-2292)
◦ 원서접수 방법 : 본인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6.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최종합격시 제출서류
- 서약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14일부터 20일까지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6. 10. 19.(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54-421-2292)에게 문의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쪽)
지원분야 | 쓰레기 수거 및 연도변 환경정비(11월~12월)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자차이용 가능여부 (자필기재) | |
(비상연락처) |
생 일 | |
주 소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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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증산면장 귀하 |
(2쪽)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김천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증산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상기 본인은 김천시 근로자로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위배 시 민ㆍ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김천시의 모든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서약합니다. 1. 법령과 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시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4.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5.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시와 이해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한다. 6.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한다. 7.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금전(과소, 과대 불문)착복 등의 사실이 적발될 시 계약해지 등의 처벌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김천시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김천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김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 있다. / □ 없다. ) - “있다”에 체크한 경우에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 “친인척”이라 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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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 있다. / □ 없다. )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의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홈페이지 친인척 채용현황 게시(필요시),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 직급, 채용예정자와의 관계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증산면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김천시 증산면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및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증산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