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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민원봉사과2026-08-14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980호
등록일2026-08-14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14조 제5항에 따라 착공기간 경과된 건축신고에 대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를 위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공고문(효력상실).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980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14조 제5항에 따라 착공기간 경과된 건축신고에 대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를 위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99pixel2026. 8. 14. 의 령 군 수 아 래 - 1. 공 고 명 :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31.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신고번호 | 건축주 | 대지위치 | 만료일자 | 주용도 | 2024-민원봉사과-신축신고-51 (2024-9-19) | 김ㅇ완 | 의령읍 상리 191-2 | 2026.9.19.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실) | 5. 공고대상(송달내용) 가. 「건축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을 없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귀하의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 2026.9.18.(수)까지 착공신고 등 공사 착수를 안내드립니다. 나. 아울러, 기간 내 공사착수(착공신고 포함)를 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 상실됨을「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예고) 통지 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나. 만약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제 절차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의령군청) 또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청구. 2)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온라인 : 0http\://www.simpan.go.kr);1;0;0;http://www.simp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 7. 문 의 처 : 의령군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 ☎055-570-2423.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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