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령군 간선임도 신설사업 대상지 중 아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간선임도(유곡 덕천지구) 개설사업
2. 위 치: 의령군 유곡면 덕천리 산19
3. 사 업 량: 간선임도 0.84km
4. 사업기간: 2026. 10. ~ 2027. 5.(예정)
5. 편입토지: <별첨> 참조
6.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1일간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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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989호
2026년 간선임도(유곡 덕천지구) 개설사업에 따른 공고(공시송달) |
2026년 의령군 간선임도 신설사업 대상지 중 아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의 령 군 수
1. 사 업 명: 2026년 간선임도(유곡 덕천지구) 개설사업
2. 위 치: 의령군 유곡면 덕천리 산19
3. 사 업 량: 간선임도 0.84km
4. 사업기간: 2026. 10. ~ 2027. 5.(예정)
5. 편입토지: <별첨> 참조
6.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1일간
7. 기타사항
○ 본 임도개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원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재산권행사 및 사후관리에 일체의 피해가 없으며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 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055-570-372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필지별 내역 1부. 끝.
<별첨>
○ 필지별 내역
구분 | 지 번 내 역 | 토지소유자 | 비고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주 소 | 성명 |
간선임도 | 유곡 | 덕천 | 산19 | 임 | 7,934 | 9 | 궁류면 계현리 | 표*국 | 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