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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안전관리과2026-08-14

재결신청사항 열람(수정) 공고(신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983호
등록일2026-08-14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신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_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 - 983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수정)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의령 신촌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26수용0064호)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8. 14. 의 령 군 수 □ 사 업 명 : 신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의령군수 □ 열람기간 : 2026.08.14. ~ 2026.08.28.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의령군청 안전관리과(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055-570-3412 □ 의견제출기간 : 2026.08.14. ~ 2026.08.28. □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참조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소 재 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시군 읍면 리 현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의령 유곡 신촌 262-5 답 88 8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김*하 2 의령 유곡 신촌 262-6 답 47 4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김*하 3 의령 유곡 신촌 152-10 답 88 8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서*옥 진주시 이반성면 서*순 대구시 동구 서*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서*곤 4 의령 유곡 신촌 265-1 도 52 52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신촌리 서*수 부산시 금정구 서*국 함안군 칠원읍 서*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서*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윤*숙 - 윤*희 부산광역시 사상구 윤*철 대구광역시 북구 윤*순 5 의령 유곡 신촌 233-3 도 29 29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신촌리 윤*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윤*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윤*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윤*숙 - 윤*희 부산광역시 사상구 윤*철 대구광역시 북구 윤*순 6 의령 유곡 신촌 233-4 도 36 36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신촌리 윤*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윤*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윤*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우 경상남도 김해시 진*민 부산시 진구 정*애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임 7 의령 유곡 신촌 273 도 43 43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마두리 진*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진*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김*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김*순 8 의령 유곡 신촌 232-1 도 32 32 미등기1 서*영 9 의령 유곡 신촌 271 도 229 229 미등기2 서*홍 10 의령 유곡 신촌 272 도 50 50 미등기2 서*홍 11 의령 유곡 신촌 223-6 대 경남 진주시 설*열 지장물(담장) 의 견 서 제 목 성 명 소유자 주 소 사 업 사업자명 의령군수 시행자 사 업 명 신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용대상토지,물건내역 의 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고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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