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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위생과2026-10-12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5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5: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6.(월)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1 공고문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 공고문(안)_이마트24고려대역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 – 1552 호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 고 명:「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6.(월) [14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4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4. 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연번 | 업 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예정처분사항 | 1 | 일반음식점 | 이마트24 고려대역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60, 1층 (제기동) | 김 ○승 | 과태료 20만원 |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6. 고지사항 위 공고 대상자는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02-2127-4838)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김현희 ☎02-2127-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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