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6.(월)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1 공고문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 공고문(안)_이마트24고려대역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 – 1552 호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 고 명:「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6.(월) [14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4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4. 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연번 | 업 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예정처분사항 |
1 | 일반음식점 | 이마트24 고려대역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60, 1층 (제기동) | 김 ○승 | 과태료 20만원 |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6. 고지사항
위 공고 대상자는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02-2127-4838)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김현희 ☎02-2127-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