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등록말소공고)_상수토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
2. 처분대상
상호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주식회사상수토건 | 임영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25 미주상가A동 5층 11-7호(청량리동)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성남-22-가-10) |
3. 위반내용 : 실태조사 미보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처분일자 : 2026. 10. 14.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