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03호[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휘경동 295-59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1부. 끝.
[공고문]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59호
휘경동 295-59 단독주택 신축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휘경동
295-59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3.
동대문구청장
1. 공 고 명 : 휘경동 295-59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2. 시 공 사 : ㈜위드하임종합건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은구조기술사사무소
4. 평가점수
순위 상 호 배 점(100)
1 ㈜은구조기술사사무소 90
2 탑안전기술㈜ 88.5
3 ㈜한스타일엔지니어링 88
4 ㈜일맥구조엔지니어링 87
5 ㈜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86.5
6 ㈜송림구조엔지니어링 86
7 ㈜스마트그린솔루션 83
8 ㈜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82
9 ㈜기술법인정평 81
10 ㈜한국구조안전기술원 80
11 ㈜상우구조엔지니어링 79.5
12 주식회사 에스토탈테크 78.5
13 ㈜제일안전연구소 76.5
14 ㈜퀀텀엔지니어링 75
15 ㈜한국시설안전평가원 74
16 ㈜푸른구조엔지니어링 73
17 ㈜한국안전진단기술원 72.5
18 ㈜한국구조안전진단 71
19 ㈜씨앤알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69
20 에스앤피구조안전㈜ 65.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업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동대문구
(건축과), 감리자(발주자), 시공사로 통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6.10.14.(수)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