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라 공고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 결과 상위업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재 일자
2026-10-1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평가 결과 상위업체 알림(청라동 6-4).hwpx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평가 결과 상위업체 알림(청라동 6-4).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54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평가 결과 상위 업체 알림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라 공고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 결과 상위업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인천 청라국제도시 C17-2-3BL(청라동 6-4) 오피스텔 신축공사
(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6-4번지)
2. 건 축 주: 계룡건설산업(주)
3. 시 공 자: 계룡건설산업(주)
4. 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42호(2026. 9. 29.)
※ 공고내용: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5. 공고에 따른 신청업체 평가 결과 상위업체 및 평가 평점
순 위 | 상 호 | 평가 평점 |
1순위 | (주)하이테크구조엔지니어링 | 92.04 |
2순위 | (주)링크이앤씨 | 92.04 |
3순위 | (주)경인씨에스엔지니어링 | 85.24 |
※ 사업수행 제안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한 평가 평점에 따른 순위임.
※ 평가 결과 최종평가 평점이 동일하여 추첨을 통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