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사전통지 및 감경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전*업(정읍시 연지동)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30.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261012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879호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적발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감경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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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정 읍 시 장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30.
3. 대 상 자
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위반일시 및 장소 | 과태료 | 비고 |
전*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지동 | 자동차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차량 운행 | 2026. 9. 3. 15:30경 정읍시 선은본길 127-7에서 정읍버스터미널 사이 | 400,000원 | |
4. 공고내용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방문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후,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