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6.(월)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1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민방위 1~2년차 대원, 민방위대장
다. 교육기간
1) 2026. 10. 22.(목) 14:00 ∼ 18:00(주간교육)
2) 2026. 10. 23.(금) 18:00 ∼ 22:00(야간교육)
3) 2026. 10. 24.(토) 14:00 ∼ 18:00(주말교육)
라. 교육방법: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녹두홀(1층) 집합교육
6. 문 의 처 : 정읍시 북면 민방위 담당자(☎ 063-539-7093)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북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북면 공고 제2026-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6.(월)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1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민방위 1~2년차 대원, 민방위대장
다. 교육기간
1) 2026. 10. 22.(목) 14:00 ∼ 18:00(주간교육)
2) 2026. 10. 23.(금) 18:00 ∼ 22:00(야간교육)
3) 2026. 10. 24.(토) 14:00 ∼ 18:00(주말교육)
라. 교육방법: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녹두홀(1층) 집합교육
6. 문 의 처 : 정읍시 북면 민방위 담당자(☎ 063-539-7093)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북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생년월일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1 | 홍*용 | 570916 | 정읍시 북면 이문길 36-15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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