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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북면2026-10-12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북면
공고번호정읍시 북면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3: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6.(월)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1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민방위 1~2년차 대원, 민방위대장 다. 교육기간 1) 2026. 10. 22.(목) 14:00 ∼ 18:00(주간교육) 2) 2026. 10. 23.(금) 18:00 ∼ 22:00(야간교육) 3) 2026. 10. 24.(토) 14:00 ∼ 18:00(주말교육) 라. 교육방법: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녹두홀(1층) 집합교육 6. 문 의 처 : 정읍시 북면 민방위 담당자(☎ 063-539-7093)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북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북면 공고 제2026-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6.(월)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1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민방위 1~2년차 대원, 민방위대장 다. 교육기간 1) 2026. 10. 22.(목) 14:00 ∼ 18:00(주간교육) 2) 2026. 10. 23.(금) 18:00 ∼ 22:00(야간교육) 3) 2026. 10. 24.(토) 14:00 ∼ 18:00(주말교육) 라. 교육방법: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녹두홀(1층) 집합교육 6. 문 의 처 : 정읍시 북면 민방위 담당자(☎ 063-539-7093)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북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생년월일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1 | 홍*용 | 570916 | 정읍시 북면 이문길 36-15 | 폐문부재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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