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분변으로 인한 오염 및 질병 발생 가능성 등 바닥형 축사의 단점을 보완을 위해 추진하는『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6. 10. 27.(화)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나. 사 업 비 : 12,700천원
다. 사업내용 : 염소 사육에 활용되는 기자재 구입(설치) 지원
- 2층형 축사 바닥재, 축사 선풍기,계량저울
라. 재원비율 : 도비10%, 시비40%, 자담 50%
마. 제출자료 : 신청서 (붙임 2 참고)
바. 신청장소 : 가축사육업 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끝.
(서식)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내역
주 소 | |
성 명(생년월일) | | 농장명 | |
가축사육업등록 | 축산과 확인 | 연락처 | |
2. 가축사육현황
o 농장소재지 :
o 사육두수 : 두
3. 신청내역
신청품목 | 단가 (천원) | 신청량 (개소/대) | 사업비(천원) |
계 (100%) | 도비 (10%) | 시비 (40%) | 자담 (50%) |
축사바닥재 | 6,000 | | | | | |
축사선풍기 | 350 | | | | | |
계량저울 | 2,000 | | | | | |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
| |
∎ 관리부서 : 창원시 감사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이름, 이메일, 연락처, 주소 | 청렴SMS, 청렴안내문, 청렴해피콜 운영 | 매년 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시까지 활용·보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에 동의하며 2026년 염소 사육환경개선사업 희망물량을 신청 합니다.
2026.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 지원
2. 추진배경
❍ 최근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염소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가축질병 예방 등 농가 소득증대 지원
❍ 분변으로 인한 오염 및 질병 발생 가능성 등 바닥형 축사의 단점 등 보완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1년)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 사육농가
❍ 사 업 량 : 6대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비고 |
계 (100%) | 도비 (10%) | 시비 (40%) | 자부담 (50%) |
염소 사육환경 개선 | 6대 | 12,700 | 1,270 | 5,080 | 6,350 | |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2층형 축사 바닥재, 축사 선풍기, 계량저울 등 염소 사육에 활용되는 기자재 구입(설치) 지원
❍ 제품단가 : 개소당 8,000천원 이내
- 축사바닥재 6,000천원/개소, 축사선풍기 350천원/대, 계량저울 2,000천원/대
❍ 개소당 지원단가 범위 내 정률 지원 적용,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우선순위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농가('24~'25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 염소 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24~'25년) *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 서류 필요
❍ 지원제한
- 축산업등록을 득하지 않은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 농가('25.12.31. 기준)
- 보조금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의 집행 잔액(불용)을 발생시킨 농가(2025년 미적용, 2026년부터 적용)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 받은 농가는 처분일로부터 지원 제한기간까지 제외
◇ 대상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 지원제한 기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5. 시군별 사업량 배정기준
❍ 사업 수요가 다수인 부분, 사육농가 고려 배정
- 신청자 사업포기 시, 관내 차순위 대상자 선정
6. 기관별 역할
❍ 도 :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사업비 배정, 사업점검 등
❍ 창원시(주관기관)
- 사업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지도․감독, 사업대상자의 실정에 적합한 기종 설치 지도,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 : 사업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필요 장비(설비) 구입, 사업완료시 증빙서류 및 정산서 제출
7. 추진체계(시행체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시행체계
- 사업신청(읍면동, 한국염소협회창원지부)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별 사업 확정 통보(시→사업대상자)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사업대상자) ⇨ 사업비 지급(시→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지원단가 기준, 보조비율 대로 집행하고 초과금액은 자담으로 처리
- 설치된 장비(설비)는 제품보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는 공급업체로부터 A/S기간을 최소 1년 이상(설치일로부터) 보장을 받을 것
- 사업완료 후 장비(설비)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및 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등) 확인하고, 현지구입 및 설치완료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 등 ❍ 보조 사업명 : 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 설치장비 : ○○○○ ❍ 보조금제공자 : 경상남도, 창원시 ❍ 보 조 금 액 : 백만원 (도비+시군비) ❍ 운영자(소유자) : ○○○ ❍ 연 락 처 : ○○○-○○○○ 이 시설(장비)는 경상남도 및 ○○ 시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 운영 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참조
- 보조금 지급은 사업대상자 계좌 입금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에 의거 공급업체 계좌 입금 가능
< 보조금 집행 시 확인 서류 >
사업완료서, 보조금 청구서, 물품 인수증, 납품사진, 하자이행보증서 (품질보증서 A/S 1년 이상),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 품질인증서, 자부담입금 통장사본 등 |
※ 기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관리
8. 사후관리
❍ 시는 장비(설비) 설치 농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지도 실시
❍ 장비(설비)를 정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1회 시정 조치하고, 계속 미운영시 타 농장 활용 방안 강구 또는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파악, 개선대책, 정상운영 방안 강구 등
9. 행정사항
➀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 2026. 10. 27.(화) 한.
- 축산단체에서는 신청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사업 신청물량은 반드시 농가 희망물량만을 신청
➁ 사업자 선정 : 2026년도 농정심의회 선정(11월 예정)
➂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 보조금통장사본, 제품견적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행 확약서
➃ 착수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이후
- 제출서류 : 착수보고서, 계약서, 세부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➄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제춤구입·설치 완료 즉시
- 제출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보조금통장상의 자부담금 또는 전체 사업비
입금내역, 납품확인서, 제품검수확인서, 사업구입사진,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