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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행정과2026-10-12

의창구청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조리원)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5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의창구청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조리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 기간제노동자(조리원) 2. 근 무 처 : 의창구청 구내식당 3. 모집인원 : 1명 4.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3.(금) 5.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업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시간 제외 6.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의창구청 3층, 행정과 방문접수(우편, 팩스, 대리 접수 불가) 7. 선발방법 : 서류심사(1차), 면접심사(2차) 합산 고득점자 선발 8.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9. 문 의 처 : 의창구청 행정과 행정팀 ☎ (055) 212-4015 붙임 기간제노동자(영양사) 공고문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

기간제노동자(조리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56호 의창구청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조리원) 모집 공고 | 창원시 의창구청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조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 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근무기간 | 기간제노동자 (조리원) | -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배식 - 식자재 검수 지원 - 급식 설비 및 기구 위생·안전 관리 | 1 | 2026. 11. 2. ~ 12. 31. |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보 수 : 창원시 공무직노동자 <라-㉮> 군 1호봉 적용(기본급 2,304,630원) ※ 임금은 매월 말일 지급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차수당 외의 수당은 일절 미지급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에 따름 4.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서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채용가점 및 우대 조건(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1. 공공기관 등 유사 업무 경력자 및 집단급식소* 근무 경력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의 1회 50명 이상 식사 제공 급식소(「식품위생법시행령」제2조) 2.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공고일 기준) 3.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채용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적용)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4.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동점자 우대) ☞ 경력단절여성: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수 2명 이상, 그 중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육아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확인) 5.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3배수 서류전형 합격 처리 ※ 응시자 미달 및 내부사정에 따라 면접시험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도 있음.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6.10.12.(월) ~ 10.23.(금) | ’26.10.21.(수) ~ 10.23.(금) | ’26.10.26.(월) *불합격자 미통보 | ’26.10.28.(수) (의창구청 중회의실) | ’26.10.29.(목) *불합격자 미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는 개별 연락 * 노동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6.10.21.(수) ~ 10. 23.(금) 09:00~18:00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방문 접수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 FAX 접수 불가 ❍접 수 처 : 창원시 의창구청 3층 행정과 행정팀(☎055-212-4015) ※ 창원시 의창구청 도로명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3층 행정과 행정팀 8. 제출서류 (붙임)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창원시 거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행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기타 우대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등)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최종합격시 별도의 서류 징구하며 합격포기자는 채용포기각서 제출 필수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055-212-4015)으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붙임1]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5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의창구청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조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의창구청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조리원) |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의창구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의창구청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조리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 년 월 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 ■ [붙임2]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6호서식]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의창구청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조리원)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창원시 의창구청장 귀하 | ■ [붙임3]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7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의창구청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조리원) | 성 명 | |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되, 경력과 실적 및 근무 각오 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 사용 작성 | | ■ [붙임4]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등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 [붙임5]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10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 의창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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