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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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25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내역
상 호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폐업업종명 | 폐업 사유 | 등록말소일 | 비고 |
㈜동하종합건설 (허O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611, 지하 1층 (회원동) | 도장·습식·방수·공사업 [창원마회2013-03-01] | 사업포기 | 2026.10.12. | |
2026. 10. 12.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