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6- 호
경산형 여성 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고용을 촉진하고자 『2026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26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6.(월)
3. 접수기간 : 2026. 10. 22.(목) ~ 10. 26.(월)
4. 지원대상 및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조건(2)을 모두 충족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
※ 기업체 자부담 필수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10%미만 기업선정 제외)
5. 지원규모 : 1개 기업체
6. 지원금액 : 금5,000천원 (5백만원 × 1개소)
7. 지원내용
-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여자화장실, 여자휴게실, 여자탈의실, 여성배려주차장 등)
※ 시설 환경개선 없는 물품구입 지원불가
- 보조금 교부 : 공사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민간자본사업보조]
* 경산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절차와 동일
8. 신청 제외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설치보수설비 물품이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
- 그밖에 여성고용지원 목적에 맞지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사업장 신규건립 및 이전에 따른 신설 및 개·보수 지원
9.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주 소 :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별관1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접수처 : 경산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53-810-5341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서류
①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②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③ 2026년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서식3]
⓸ 환경개선비용 견적서 1부 (별도서식 없음)
* 지원신청기업에서 작성한 임의견적서 불가(전문시공·판매업체 견적서 필수)
⓹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⓺ 4대보험 가입증명서(남녀 구분 필수)
⓻ 가족친화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 인증서(사본) 1부 * 해당 시
10. 심사 및 선정
◦ 서면심사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방문 : 신청기업을 직접방문 개선 계획시설 확인 및 점검
◦ 심사방법
• 여성고용실적, 여성친화지수 등 종합적 검토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 후 1개 기업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지 및 공고
11.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53-810-5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경산시 예산 및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
[붙임1]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
구분 | 내용 |
기 업 현 황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업종명 | |
설 립 일 | |
소재지 | |
회사연락처 | 전화 | | 팩스 | |
근로자수 | 총 : | 남 : | 여 : |
가입보험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
담 당 자 | 성명 | | 부서 및 직책 | |
연락처 | |
이메일 | |
환경 개선 계획 | 환경개선 희망시설 | □ 여자화장실 □ 여자탈의실 □ 수유실 □ 여자샤워실 □ 여자휴게실 □ 기타 |
환경개선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약 일) |
환경개선 견적금액 | | 환경개선 지원금액 | |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표) (직인) 경산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계획서(견적서포함) 1부. (전문시공·판매업체 견적서 필수)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1부. 5. 4대보험 가입명부(남녀 구분) 1부. |
[붙임2]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
1. 주요사업내용
◦ 사업필요성 :
◦ 시설 개선계획 :
◦ 시설 활용계획 :
2. 사업비 : 금 원 [견적서 별첨]
3. 사업기간
4.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
5. 사업대상 사진
환경개선 전 시설사진 | 환경개선 전 시설사진 |
장소명 : (예 : 여성화장실) | 장소명 |
환경개선 전 시설사진 | 환경개선 전 시설사진 |
장소명 | 장소명 |
[붙임3]
2026년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표(안)
[회사명 (대표 ) / 담당자 / 연락처 ]
(2026. 공고일 현재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여성고용 현황 (40점) | 전 체근로자중 여성근로자비율(10점) | 15% 이상 □ | 10%이상 □ | 5%이상 □ | 5%미만 □ |
전체여성근로자중 정규직 비율(10점) | 15%이상 □ | 10%이상 □ | 5%이상 □ | 없음 □ |
여성관리직 비율 (10점) 1) * 여성관리직 : 팀장급 이상 | 15%이상 □ | 10%이상 □ | 10%미만 □ | 없음 □ |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5점) (전체근로자 중 여성 평균 근속기간) | 여성 ( 개월) | 남성 ( 개월) |
최근 1년간 근로자 퇴사자 수 (5점) 2)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퇴직 수) | 여성( 명) | 남성( 명) |
일생활균형 지원 3) (30점) | 임신 및 육아근로자 지원제도 및 운영 (10점)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등) | 운영실적 | 제도수립 | 제도 없음 |
2개 이상 운영 □ | 1개 운영 □ | 2개 이상 운영 □ | 1개 운영 □ | □ |
가족지원 제도 및 운영 (10점) (가족돌봄휴가, 가족문화체육행사 등) | 운영실적 | 제도수립 | 제도 없음 |
2개 이상 운영 □ | 1개 운영 □ | 2개 이상 운영 □ | 1개 운영 □ | □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제도 및 운영 (10점) (정시퇴근의 날, 생일휴가, 재택 근무 등) | 운영실적 | 제도수립 | 제도 없음 |
2개 이상 운영 □ | 1개 운영 □ | 2개 이상 운영 □ | 1개 운영 □ | □ |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4) (20점) | 여성편의시설 설치 (20점) (여자휴게실, 여자탈의실, 여자샤워실 등) | 유 □ | 무 □ |
직장내 성희롱 예방 (10점) 5)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10점) (대면교육,서면교육 등) | 실시 □ | 미실시 □ |
소계 | 100점 |
가점 (10점) | 가 족친화기업 인증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인증기업 (4점) | 해당 □ | 해당없음 □ |
경력단절여성고용 (3점) 6) | 해당 □ | 해당없음 □ |
외국인여성 또는 여성장애인 고용(3점) | 해당 □ | 해당없음 □ |
※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가족친화인증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 우선 선정
※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필수 제출
1) 여성관리직 비율 : 팀장급 이상
※ 관리직(팀장급 이상) 전체명단 (성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2) 여성근로자 퇴직자 명단
3) 일생활균형 지원
- 적용기간 : 2022년 ~ 현재(공고일 기준)
- 제도수립 : 내부지침(결재반영), 정관 등 증빙자료
- 운영실적 증빙자료
4) 운영중인 여성편의시설(체크항목) 사진
5) 실시한 성희롱예방교육 사진 등 자료
6) 경력단절여성고용 : 1년 이상 실업 또는 미취업 여성을 고용한 경우 인정
- 적용기간 : 2022년 ~ 현재(공고일 기준)
- 고용대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산시마스코트_별난백고미응용A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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