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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회계과2026-10-13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90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재공고)」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재공고) 2.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및 경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3. 발주부서 : 신성장산업과 4. 기초금액 : 금39,719,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끝

입찰공고문(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907호 물품 소액수의 입찰 재공고 2026. 10. 13. 경산시 (분임)재무관 | |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 | |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 0 https\://www.mois.go.kr;1;0;0; https://www.moi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ois.go.kr )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 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 0 http\://gbgs.go.kr;1;0;0; http://gbg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 | | | | | 1.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고 명 :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나. 사 업 비 : 금39,719,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사업위치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실수요부서와 협의 필요 마. 수량 및 규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7대 품명 | GHP 실외기 모델 | 비고 | 제작사 | 엔진형식 | 모델 | 수량(대)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LG전자 | D4BB | GPUW280C2S.AKM | 2 |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포함 | D4BB | GPUW251B2S.AKOR | 2 | D4BB | GPUW161B2S.AKOR | 3 | 합 계 | | | | 7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 |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 일시와 장소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15.(목) 09:00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0.(화) 11:00 | 경산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3. | | 전자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대로 납품 가능한 자 1)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제조 등록]을 보유한 업체 2)「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저감장치 인증서를 보유하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설치가 가능한 업체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국립환경과학원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 참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서 1부(「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본 공고 구매 규격에 해당하는 인증서이어야 함)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다.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 | 전자입찰 방법 |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 | 입찰 보증금 및 세입조치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 |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및 계약 |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 2) 낙찰하한율 : 84.24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통과점수 : 종합평점 85점 이상 다.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것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 | 전자입찰 참가자 유의 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 | 전자입찰의 무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 |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 | 청렴계약 이행사항 |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 금지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 기 타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매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회계과(053-810-5829) 과업 관련 문의 신성장산업과(053-810-6612)

시방서(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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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b4bc9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6pixel, 세로 203pixel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GCBC)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시방서 2026. 9.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b600ec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pixel, 세로 50pixel | 제1장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열펌프(이하 GHP, Gas Heat Pump)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유해물질 저감장치의 구매설치에 적용한다.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2) 구매 및 설치내역 품명 | GHP 실외기 모델 | 비고 | 제작사 | 엔진형식 | 모델 | 수량(대)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LG전자 | D4BB | GPUW280C2S.AKM | 2 |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포함 | D4BB | GPUW251B2S.AKOR | 2 | D4BB | GPUW161B2S.AKOR | 3 | 합 계 | | | | 7 | ※ 저감장치는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제어 및 설치된 가스열펌프(LG)와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해당 시설은 가스열펌프의 연료가 도시가스가 아닌 LPG이므로 LPG 관련 설비 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2) 설치장소 :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경산시 삼성현로 738) 3. 참가 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본 사업 구매규격에 적합한 저감장치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납품 기준 및 승인 1) 본 제품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발주처에서 지정한 GHP 실외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열펌프 대기 배출허용기준의 30%를 만족할 수 있는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가스열펌프 배출허용기준 (단위: ppm)> 질소산화물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50(15) 이하 | 300(90) 이하 | 300(90) 이하 |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2)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 구매규격에 해당하는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이후 부착을 실시한다. 3) 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상 위치, 설치 물량, 설치 시기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저감장치 부착, 성능점검 완료 및 준공시기) 5. 제출서류 1) 환경부 인증시험방법을 통하여 인증받은 GHP 실외기 저감장치 인증서 및 제품 시공 시방서 2) 【환경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①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붙임 1】 ②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붙임 2】 ③ 저감장치 설치 위치【붙임 3】 ④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후관리검사 결과서【붙임 4】 ※ 환경부 지침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수정 및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현 지침에 맞게 서류를 작성 및 보완하여 제출한다. 3) 계약자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인증받은 GHP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자재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 및 시설 관계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 및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저감장치의 결함 및 파손,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는 즉시 교체 및 보수하여 GHP 실외기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특기 사항 1. 성능시험 주요 사항 1)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거하여 저감장치의 현장검사 방법을 따른다. 2) 하절기 냉방모드와 동절기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하여, 3회 측정 ※ 다만,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온도차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절 구분에 관계없이 현장측정이 가능하다. 계절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비고 | 해당 월 | 5~9월(5개월) | 1~3월, 12월(4개월) | | 3) 실외기에 접속된 실내기 전체를 운전한 후 측정 4) 실내온도 설정 이후 15분 이후 측정을 개시, 5분 간격으로 5분간 3회 측정하며, 각 5분의 측정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구하여, 3회 측정 평균값을 계산 온도설정 후 대기시간 | 1회 측정 | 대기시간 | 2회 측정 | 대기시간 | 3회 측정 | 15분 | 5분 | 5분 | 5분 | 5분 | 5분 | 총 40분 | 5) 측정 중에는 설정온도를 조절하여 온도차(△T)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함 시험 모드 | 하절기 냉방모드 | 동절기 난방모드 | 실내온도 - 설정온도 | 5 ≤△T | △T ≤ -5 | 설정온도 18℃ 적용시 실내온도는 23℃ 이상 유지 | 설정온도 32℃ 적용시 실내온도는 27℃ 이하 유지 | ※ 온도차 설정이유 : 전체부하에 따른 실외기 운전시 나오는 배출가스를 측정 6) CO 농도, NOx 농도 및 THC 농도는 ppm단위 농도로 기재한다. 7) 배출가스 측정 중, 가스열펌프 실외기 엔진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중단되는 시간 동안 측정값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준공(납품확인)사항 1) 성능시험 테스트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이내 확인(서류제출) 이후 준공(납품확인)검사 실시 2) 성능시험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초과 시 저감장치 교체 이후 성능검사 재 실시 진행 3) 냉방과 난방 성능 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안전조치 1) 계약상대자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작업 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 철저 - 작업전 안전사항 점검 실시 -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 중 현장정리 철저 2) 발주기관은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보안사항 1)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본 납품(설치)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본 납품(설치)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일체의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자는 납품(설치)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납품(설치) 변경 조건 1) 본 납품(설치)의 수정 또는 변경 시행이 불가피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또한, 불가항력적 또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납품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납품(설치)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및 정산 시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한다. 3) 납품(설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시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변경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6. 계약의 해지 등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자가 납품(설치)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청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납품(설치)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납품(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2) 납품(설치) 완료 후 발주청이 성과품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기타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붙임 1】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제작사 | | 대표자 | | 저감장치 정보 | 품명 | | 제품번호 | | 인증번호 | | 설치일시 | 00년00월 00시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저감장치 인증일 | | 저감장치 인증번호 | | 1.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보(저감장치 판매·설치자) 사업장명 | | 주 소 | | 설치위치 | 예) 00동 건물 옥상 | GHP 정보 | 예) GHP 10대중 3번째 기기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2. 저감장치 부착 대상기관 정보(GHP 소유자) 제조사 | | 가동시간 | | 모델명 | | 제조번호 | | 엔진모델명(출력) | | 제조년월 | | 수리검사 합격년월일 | | 수리검사 증명서번호 | | 3. GHP 본체 현황 측정 장비 | CO | | NOx | | O 2 | | THC | | 측정 결과 | No | 측정일자 | 측정시간 | CO (ppm) | NOx (ppm) | O 2 (%) | THC (ppm) | rpm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평균 | | | | | | | | 기준 | - | - | 90 | 15 | - | 90 | - | 측정 방법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 감 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르며, [표3-각 모드 온도차 유지 조건] 충족시에 는 계절 구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장측정 가능 | 4.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 ※ (붙임서류)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1부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소유자) : | | 담당자: | (인) | 소속(설치자) : | | 담당자: | (인) | 【붙임 2】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제조사 | | 가동시간 | | 모델명 | | 제조번호 | | 엔진모델명 | | 제조년월 | | 1. GHP 현황 설치일시 | 2026. | 설치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수리 내용 | 예) ECU 설치, 저감장치 설치, 매니폴드 설치 등 | 저감장치 부착(전/후) 점검사항 | 구분 | 부착 전 | 점검내역 | 부착 후 | 점검내역 | GHP 고장진단코드 | (정상,이상) | | (정상,이상) | | 엔진시동 상태 | (정상,이상) | | (정상,이상) | | 엔진부조 | (정상,이상) | | (정상,이상) | | 냉각수 누수 | (정상,이상) | | (정상,이상) | | 엔진오일 누유 | (정상,이상) | | (정상,이상) | | 엔진오일량 | (정상,이상) | | (정상,이상) | | 배기가스 누출 | (정상,이상) | | (정상,이상) | | 실외기 냉매 누출 | (정상,이상) | | (정상,이상) | | 각종 호스 상태 | (정상,이상) | | (정상,이상) | | 압축기 작동상태 | (정상,이상) | | (정상,이상) | | 압축기 벨트 장력 | (정상,이상) | | (정상,이상) | | 특이사항 | | 2.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① GHP외관 및 전경 | ② GHP 제품사양 명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c8001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2pixel, 세로 51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c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3pixel, 세로 409pixel | 3.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련 현장사진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전/후)과 관련하여 GHP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설치자): | | 담당자: | (인) | 【붙임 3】 저감장치 설치 위치 | 상호(사업장 명칭) | | 성명 (대표자) | | 사업장 주소 | (☏ ) | 저감장치 제조사 | ㈜ㅇㅇㅇㅇㅇ | 대표번호 | | 설치 작업자명 | | 연락처 | | 설치 일시 | 00년00월 00시 | GHP 정보 | 예) GHP 10대중 3번째 기기 | <설치위치> (※ 건물 도면 및 위치, 출입 관련 사항 반드시 표기) | 【붙임 4】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 결과서 | 1. 일반 사항 사 업 자 | 상 호(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표자) | | 전 화 번 호 | | 주 소(소재지) | | G H P | 제 조 사 | | 모 델 명 | | 제 조 년 월 | | 제 조 번 호 | | 엔 진 모 델 명 | | 용 량(출력) | | 가 동 시 간 | | “여 백” | 2. 저감장치 동일성 확인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수리검사 합격증명서 번호 | 확인결과 | 품 명 | 인증번호 | 제품번호 | | | | | 일치/불일치 | 3.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 NOx (ppm) | THC (ppm) | CO (ppm) | 판정 | 기 준 | 15 | 90 | 90 | 적/부 | 측정결과 | | | | ※ 측정방법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 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름 4. 종합 의견 | 2026년 월 일 전문기관 | | 검사자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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