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와촌면 기간제근로자(공유(일반)재산 관리 업무 보조)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19.(월)
나. 접수기간 : 2026. 10. 19.(월)
다. 공고방법 : 경산시 홈페이지
라. 채용분야 : 공유(일반)재산 관리 업무 보조
마. 접수장소 :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총무재무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와촌면 기간제근로자(공유(일반)재산 업무보조) 채용공고문. 끝.
2026년 공유재산 관리 업무 보조 기간제 채용공고문 .hwpx
한글 첨부 본문
<와촌면 공고 제2026 - 호>
와촌면 기간제근로자 (공유(일반)재산 보조 업무) 채용공고
2026년도 와촌면행정복지센터 총무재무팀 공유(일반)재산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와 촌 면 장
1. 채용분야 인원
모집분야 | 모집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공유재산 관리 업무 보조 | 1명 | 공유(일반)재산 관리 업무 보조 |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총무재무팀 |
2.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18:00까지
나. 접수기간 : 2026. 10. 20.(화) 18:00까지(1일간)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다.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총무재무팀(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416)
3. 지원자격
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나. 채용일 현재 연령이 만19세 이상인 자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기준일 : 공고일 전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
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다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
□ 우대사항
가. 공공기관(행정업무 또는 공유재산 관리 보조 업무 등) 유사근무 경력자
나. 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우대요건은 관련서류 첨부 시 인정
5.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10. 21~2026. 12. 6.(※ 예산에 따라 단축 혹은 연장될 수 있음)
나. 근로기준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주5일 근무(월~금) 40시간,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한다.
❍ 휴무일 : 토․/일요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다. 임금 지급
❍ 1일 82,790원을 임금기준으로 한다.
❍ 임금은 월급(법정수당포함)으로 매달 말에 지급하며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4대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징수한다.
6. 채용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심사 : 2026. 10. 20.(화)
나. 면접심사 : 서류지참 본인 내방시 면접심사를 통해 업무수행자세 등 종합평가
다. 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유선을 통하여 개별통보(16:00이후)
7. 제출서류
가. 채용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경사항 기재, 부양가족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라. 우대사항 증명 자료(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각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합격자 제외)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없을 시 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파쇄 또는 소각) 예정입니다.
나.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총무재무팀
(☎ 053 - 804 – 7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채용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 1】
채용신청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와촌면 공유(일반)재산 업무 보조 | 응시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원일 | |
주소 | |
2. 응시자격사항 (반드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 증명불가 시 불합격처리될 수 있음)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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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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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서류 |
첨부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최근 10년 이내 주소변동내역포함) | 응시자 전원 |
- 경력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취업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와촌면장 귀하 성 명 : (서명) |
【붙임 2】
와촌면 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 관련 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 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 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해당란에 ∨표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10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와 촌 면 장 귀하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10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와촌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