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미래전략추진단
공고번호창녕군 고시 제2026-134호
등록일2026-08-2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 군 대지면 구미리 일원에 추진하는 『구미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구미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2. 고 시 문 : 붙임 참조
3. 고시방법 :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면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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