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대합면
공고번호창녕군 대합면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08-2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유형 변경등록 등 의견제출 안내를 위해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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