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57호
등록일2026-08-2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창 녕 군 수
□ 창녕군의 우제류(소?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창녕군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염소) 가축 전체
*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 수의사 접종지원 대상은 9. 1. ~ 9. 30.)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기타 문의사항 : 창녕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530-6104)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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