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연남동 561-60, 옥상)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3. 공고방법: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공고문 1부. 끝.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고문(사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 - 1621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적법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연남동 561-60, 옥상)”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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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 고 명: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성명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1 | 임*영 | 연남동 561-60 | 옥상, 판넬/판넬, 2016년 발생, 56㎡ 무단증축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 - |
4. 위반근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5.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6. 공시송달내용
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하오니, 2026. 11. 17.(화) 까지 시정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 ( 재산권 행사 제한) ○ 기한 내 미시정 시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시정완료 시까지 매년 건축이행강제금 2회 이내 반복 부과 ○ 같은 법 제108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제111조(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고발조치 |
다. 자진철거를 이행하였을 경우 관련 사진 등을 우리 구(건축과장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마포구청 건축과 【☎02-3153-9478, FAX 02-3153-9449】
※ 상기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