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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의약과2026-10-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간호사) 채용 공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0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0: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간호사)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간호사) 채용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1. 마포구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1부. 끝.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마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1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 공고 | 마포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간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 의약과 (아현보건지소) | ▪ 아현보건지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업무 전반 - 대사증후군 검사, 등록 및 상담관리 - 대사증후군 추구관리 및 통계관리 - 만성질환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 기타 보건소 지원업무 ※ 감염병 발생 등 비상시 보건소장 지시업무 | ※ 근무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만18세 이상(「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1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임용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공공기관, 병원, 학교, 법인 등의 간호사 업무 | <근무경력의 인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전임근무의 경력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 및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별도 심의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 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 여부 확인) |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구 분 | 근무시간 | 복무기준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 주당 35시간 근무 (1일 7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 ❍ 근무조건 ❍ 보수수준: 별도 보수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봉 책정 - 연봉 하한액: 25,325천원 ※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을 고려하여 보수결정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연봉 외 수당(가족·자녀 등에 따라 변동가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리후생: 공무원연금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3.(금), 09:00~18:00 [3일간]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대리접수 가능, 팩스ㆍ인터넷 접수 불가 ※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접 수 처: 아현보건지소 행정실(마포구 마포대로11길 44-81, 아현건강복지센터 2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각 1부) 1. 응시원서 1부(※ 응시수수료: 마포구수입증지5,000원 첨부 - 구청2층 민원실 판매)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미동의시 주민등록 초본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 사본 1부 8.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 9.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10. 구직등록필증(마포구청 1층 마포직업소개서 발급) 11.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 기준에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 된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를 통한 추가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 결정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2026. 11. 4.(수)<예정>,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일 자: 2026. 11. 18.(수)<예정> - 장 소: 마포구보건소(※ 서류전형 발표일 장소 공지 예정) - 내 용: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임용후보자 발표 - 발표일자: 2025. 11. 20.(금)<예정> - 발표내용: 합격자(임용후보자) 및 등록서류 등 - 발표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해당자와 합격자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자에서 제외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서식1) 1부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5,000원)를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ㆍ인증하되 응시원서 중간 부분에 인증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서식2) 1부 - 이력서 상의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및 증명 가능한 사항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등)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서식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서식4)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서식5)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또는 사본) - 근무기간(○년○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서식7)’추가 제출 ❍ 구직등록필증 1부 - 마포구청 1층 마포직업소개서 발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학력, 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응시자에게 별도 공지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식8사용)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아현보건지소(☎02-3153-9882) 8. 참고 자료(관련 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 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생략)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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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채용분야 | 임용등급 | 비 고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 |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여부 (본인확인)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 |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 9. 면허증(자격증) 사본 | | 10. 구직등록필증 1부 ※ 마포구청 1층 마포직업소개소에서 발급 | | 11.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발행본에 한하나(학력, 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서식1>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미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간호사)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마포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미기재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간호사)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마포구수입증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서식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성 명 | | 응시분야 | 간호사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다. 주요업무 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실적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공고문을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번호 : 담당자 직접 기재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등) 나.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 |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년 3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될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과 연락처 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주요업무실적」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간략, 명료하게 작성 <서식3> 자 기 소 개 서 | 접수번호 | | | | 성 명 | | 응시분야 | | 【작성요령】 ①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②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③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성자 (서명․인) | <서식4>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주요직무내용을 참고로 서론,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서식5> |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공무원 신규채용(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경력․자격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3조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서식6>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마포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서식7>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2026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8> (해당자에 한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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