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0.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4. 강제처리 예정일: 2026. 11. 15. 이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1013).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10.13.) | | | | | | | | | | | | |
연번 | 접수번호 | 접수일 | 차량번호 | 현장사진 | 방치장소 | 소유자 | 차명 | 견인일 | 비고 | | | | |
1 | 26-221 | 2026.07.10. | 무 | | 마포구 토정로17안길 3-2, 대신아트빌 지하주차장 | 미상 | 미상 | 2026.10.4. | | | | | |
2 | 26-222 | 2026.07.10. | 무 | | 마포구 토정로17안길 3-2, 대신아트빌 지하주차장 | 미상 | 미상 | 2026.10.4. | | | | |
3 | 26-152 | 2026.05.26. | 무 | | 마포구 효창목4길 4,
남선반점 옆 도로변 | 미상 | KR모터스
델리로드 100 | 2026.10.4. | | | | |
4 | 26-230 | 2026.07.14. | 무 | | 마포구 연희로 47 옆 경의중앙선 고가다리 하단 인도
| 미상 | buccaneer
부캐너
125cc | 2026.10.4. | | | | |
5 | 26-253 | 2026.08.11. | 무 | | 마포구 성암로 41,
건영월드컵아파트 101동
지하1층 주차장 | 미상 | CA110V | 2026.10.4. | | | | |
6 | 26-254 | 2026.08.11. | 무 | | 마포구 동교로50길 31
신촌맨션 앞 도로변 | 미상 | 베스파
GTS300 | 2026.10.4. | | | | |
7 | 26-256 | 2026.08.12. | 무 | | 마포구 연남로 86앞 보도 | 미상 | 베스파 | 2026.10.4. | | | | |
8 | 26-257 | 2026.08.12. | 무 | | 마포구 연남로 86 앞 보도 | 미상 | 미상 | 2026.10.4. | | | | |
9 | 26-264 | 2026.08.19. | 무(원동기장치 자전거) | | 마포구 가양대로 중간지점 보도
(남단-> 북단 방향 ) | 미상 | 미상 | 2026.10.4. | | | | |
10 | 26-270 | 2026.08.26. | 무(원동기장치 자전거) | | 마포구 월드컵북로 9-1 앞 보도 | 미상 | 미상 | 2026.10.4. | | | | |
11 | 26-297 | 2026.09.11. | 무 | | 마포구 월드컵터널 내
(DMC 역에서 월드컵 대교 가는 방향) | 미상 | CA100
시티메이스 100 | 2026.10.4. | | | | |
※ 견인보관 위탁업체: 주식회사 새창 (☎ 031-953-7222) | | | | | | | | | | | |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6–1598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0.
2.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 : 무등록 이륜자동차 11대(상세내역 붙임참조)
3. 강제처리 예정일 : 2026년 11월 15일 이후
4.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상기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에게 강제처리 집행 전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토록 명령하오니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차량 내 물건 포함)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제85조, 제8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별표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제2호 규정에 의거 범칙금(20만원∼150만원) 납부 통고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저당(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바라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강제처리(폐차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마포구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 02-3153-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