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농업정책과2026-10-13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973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다.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제128조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973호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괴 산 군 수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28조 5. 공고내용 연번 | 위치 | 행위자 | 위반내용 | 비고 | 1 | 사리면 사담리 909번지(561-2번지선) | 미상 | ○ 무단적치 | | 2 | 청안면 조천리 1443번지(1329-1번지선) | 미상 | ○ 무단적치 | | 3 | 청안면 조천리 1433번지(1326번지선) | 미상 | ○ 무단적치 | | 4 | 청안면 조천리 1632번지(1475-1번지선) | 미상 | ○ 무단적치 및 비닐하우스 설치 | | 5 | 청안면 조천리 1666번지(1546번지선) | 미상 | ○ 무단적치 | | 6 | 장연면 장암리 668번지(331-2번지선) | 미상 | ○ 콘크리트 구조물 | | 7 | 연풍면 적석리 783번지(25번지선) | 미상 | ○ 무단경작 | | 8 | 연풍면 갈금리 567번지(388-1번지선) | 미상 | ○ 무단적치 | | 9 | 연풍면 원풍리 894번지(610번지선) | 미상 | ○ 무단경작 | | 10 | 연풍면 원풍리 895번지(649-4번지선) | 미상 | ○ 무단 진출입로 조성 | | 11 | 연풍면 원풍리 895번지(649-3번지선) | 미상 | ○ 무단 진출입로 조성 | | 12 | 연풍면 원풍리 895번지(649번지선) | 미상 | ○ 무단 진출입로 조성 | | 13 | 연풍면 원풍리 906번지(812-3번지선) | 미상 | ○ 무단적치 | | 14 | 연풍면 행촌리 878번지(737번지선) | 미상 | ○ 무단적치, 수목식재 | | 15 | 사리면 노송리 789번지(306-2번지선) | 미상 | ○ 무단적치 | | 6. 공시송달 내용 - 괴산군 일원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농어촌정비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진행할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체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농업정책과(☎ 043-830-3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보내실 주소 : 충청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괴 산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1건

괴산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