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문광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문광면).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광면 공고 제2026- 14호
2026년 문광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 및 신속한 산불 신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문 광 면 장
1. 모집인원 및 수행업무
선발인원 | 수행업무 | 근무기간 |
계 | 지상 | 초소 |
1 | 1 | - | ㆍ산불감시 및 계도 (감시탑, 초소 근무 포함) ㆍ 입 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ㆍ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ㆍ인화물질 사전 제거 ㆍ그밖에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 2026. 10. 26.(월) ~ 2026. 12. 15.(화) |
※ 근무기간은 면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2.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ㆍ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ㆍ문광면에 주민등록 실거주자 ㆍ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 하는 자 | 2026.10.13. ~ 2026.10.19. | ㆍ접수처 : 문광면 산업팀(830-2518) 우28057 괴산군 문광면 광덕길 27 ㆍ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도착건만 인정 |
○ 선발자 통보 : 개별 연락
※ 선발은 “2026산불감시원 운영계획”에 의하며, 미선발 인원은 사업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결원 발생 시 우선 채용
3. 선발기준
가. 자격요건(거주지 및 나이는 필수요건)
❍ 거주지제한(필수) : 공고일 기준 문광면 내 주민등록상 실거주자
❍ 나이제한(필수)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기타사항
- 개인의 위치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는 자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주말‧공휴일 근무 및 야간 산불발생시 비상체계 유지 및 진화작업이 가능한 자
- 휴대폰을 필히 보유하고 있어 산불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자
- 지상감시원 : 운전면허 소유자 중 차량 및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 소유자
- 초소감시원 : 관내 지리가 밝으며, 산불감시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신청자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주말‧공휴일 근무 및 야간산불 진화가 어려운 자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참여 가능)
❍ 운전면허증, 자동차 또는 이륜차, 휴대폰 미소유자는 사업참여 배제
❍ 과거 사업참여 과정에서 근무태도 불량으로 3회 이상 행정상 경고장 발부된 자
❍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연금 수령자
다. 2026년 문광면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내용 | 세부기준 | 비고 |
서류 평가 (100) | 산불사업 참여 경력 | 20 | ㆍ산불감시, 진화대 등 산불사업 참여 경력 | ㆍ산불사업참여 6번이상(10) ㆍ산불사업참여 6번미만(7) ㆍ없음(5) | |
산림분야 근무경력 | 10 | ㆍ산림분야 공무원,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 경력자 | ㆍ경력있음(5) ㆍ경력없음(0) | |
산불관련 교육이수 | 20 | ㆍ산림교육원 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관련 교육 | ㆍ30시간 이상(15) ㆍ20시간이상~30시간미만(13) ㆍ10시간이상~20시간미만(10) ㆍ1시간이상~10시간미만(7) ㆍ없음(5) | |
자격증 | 20 | ㆍ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 ㆍ기사 이상(10) ㆍ산업기사이하(7) ㆍ없음(5) | |
부양가족 | 15 | ㆍ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 ㆍ세대주+부양가족3명 이상(10) ㆍ세대주+부양가족2명이상(7) ㆍ세대주+부양가족1명(5) ㆍ단독세대주(3) | |
문광면 거주기간 | 15 | ㆍ문광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기간 | ㆍ10년 이상(10) ㆍ5년~10년이내(7) ㆍ1년~5년이내(5) ㆍ1년이내(3) | |
가점 | 취업취약계층 | +10 | ㆍ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여부 | ㆍ서류평가 점수의 10%가점 | |
감점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 -10 | ㆍ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여부 | ㆍ체납액 상관없음(-10) | |
* 합격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의 경우 : 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발
4. 임금 및 근무조건
가. 임금 및 보험
1) 1일 임금 : 82,560원 / 1일
2) 보수 지급은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은 공제하고 지급
3) 주차 또는 유급휴일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 근로기준
1) 1일 8시간(09:00~18:00) 근무가 원칙. 휴게시간은 1시간(12:00~13:00) 으로 한다.
2) 산불감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 6일 근무(48시간)를 원칙으로 하며, 휴일을 평일로 대체 지정(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휴일 대체 지정으로 주휴일 휴무수당 미지급)할 수 있음
3)‘근로기준법’에 의한‘주휴일’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근로자의 날(5월 1일)은「법정 휴일」로서 유급 처리함
4) 휴일에 근로한 경우 50% 가산임금을 지급 하며, 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 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지급
5)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 지급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ㅇ 작성 후 제출(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필수 |
2.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3개월내) 1부 | ㅇ병원, 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 ※ 산불방지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된되는 의사 소견자는 채용 불가 | 필수 |
3. 운전면허증(원동기 포함 ) 사본 1부 | ㅇ운전면허증(원동기 포함) 사본 | 필수 |
4. 자동차 또는 원동기 등록증 사본 1부 | ㅇ자동차 또는 원동기 등록증 사본 ※ 사업의 특성상 자동차(이륜차 포함)로 개별적으로 출퇴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함. * 본인 소유의 자동차(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지원자 본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_자동차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수 |
5. 주민 등록등본·초본 각 1부 | ㅇ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포함 ㅇ초본은 주소변동내역 전체포함 | 필수 |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ㅇ 건강보험공단(괴산증평지사)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 괴산읍 괴강로 63 | 필수 |
7.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ㅇ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8.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ㅇ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9.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ㅇ공정채용 확인서 1부. | 필수 |
10.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별지 제5호 서식) | ㅇ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필수 |
11. 기타서류 | ㅇ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등 ㅇ산림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ㅇ산림분야 자격증 및 교육이수 증명서 ※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등 가점부여를 위한 사본 미제출시 배점제외 | 해당자 |
5.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자 격 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 기술자와 산림 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녹지과 관련되 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
교육이수 증명서 | 산림교육원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실시한 산불전문교육, 산불방지교육 등 산불예방과 관련된 교육.(산불감시원 및 산불 진화대 근무 중 받은 교육은 제외) |
경력증명서 |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6. 기타 유의사항
가. 근로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경고장 발부 및 징계
(일정기간 출역금지 또는 해고 등) 사업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나.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라.『산불 위치관리시스템』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지급이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마. 선발 전후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확인 후 타기관 일자리사업간 또는 사업시행기관 사업간 중복수혜자는 산불감시원 사업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서식 5]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사.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됩니다.
아. 본 모집공고 계획은 문광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합격자에 한해 유선 통보하며, 불합격자는 따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내용은 문광면 산업팀(☎043-830-25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편철)
1. 지원신청서 □제출 □미제출
2.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미제출
3. 운전면허증(원동기 포함) 사본 □제출 □미제출
4. 자동차등록증(원동기 포함) 사본 □제출 □미제출
5. 주민등록등본 □제출 □미제출
6.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변동내역 포함) □제출 □미제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미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미제출
9.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미제출
10.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미제출
11.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제출 □미제출
12. 기타서류(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증빙자료) □제출 □미제출
13. 기타서류(산림분야 자격증 및 교육이수 증명서) □제출 □미제출
14. 기타서류(산림분야 근무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문광면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사 진
(3cm×4cm)
산불감시원 신청서 |
접수번호 :
성 명 |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주요경력 | ① 산불사업 참여경력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② 산림분야 근무경력 | 기 관 명 | 직무구분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③ 기술교육 이 수 | 교육기관명 | 과 정 명 | 교육기간 |
| | |
| | |
④ 자 격 증 | 자 격 명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 | |
| | |
⑤근무여건 | 자동차(또는 오토바이) ( 보유, 미보유 )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
⑥가족상황 | 세 대 주 ( 해당, 해당없음 ) | 세대원수(세대주,동거인제외) ( 명) |
⑦병력관계 | 지 병 ( 있음, 없음 ) | * 병 명 : |
⑧참고사항 | ○근무희망지 : ○상의 : ○하의 : ○신발 : |
본 신청서는 2026 가을철 산불감시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26 가을철 산불감시원사업 참여자 선정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괴산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괴 산 군 수 | 법인등록번호 | 315-83-00225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정원산림과) |
전화번호 | 043-830-3264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별지 제4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
□ 친인척 정보 신고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록함에 있어서 본인의 친족이 문광면사무소에 재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며, 친인척을 통한 청탁, 압력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친족 신고사항의 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
재직 임직원 중 친인척 직원 유무 | □ 있음 □ 없음 (해당부분에 Ⅴ 표시) |
친인척 정보 |
성 명 | 소속기관명 | 부서명 | 본인과의 관계 |
| | | |
| |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문광면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10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별지 제6호 서식】필요시 채용 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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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문광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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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